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하루 앞으로..양측 격돌 예고

이태성 기자 2017. 2. 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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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 진행..이후 평의 후 최종 결론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 진행…이후 평의 후 최종 결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 대통령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측도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할 방침이라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변론에서는 양 측이 탄핵심판의 쟁점을 정리해 각각 최후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국회는 최종변론에 앞서 297페이지 분량의 최종변론 서면을 제출했다. 국회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그동안 제출하고 심판정에서 진술했던 40여개 준비서면을 요약, 정리하고 증거조사 결과와 사실관계를 분석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가 분명한 만큼 헌재가 이를 인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추가로 변론기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들은 탄핵 의결 자체가 위법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자체를 무효로 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박 대통령에게 충분한 방어기회를 주지 않았고, 여러 사유를 일괄 표결해 개개 사유마다 표결해야 한다는 '탄핵소추 원리'를 위배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최근 이정미 권한대행 체제로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전날 재판부가 9명이 아닌 8명인 상태에서는 '심리'는 할 수 있지만 '평의'와 '선고'를 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헌법재판관이) 7인이면 사건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일 뿐"이라며 "7인 이상이면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9인의 재판관으로 정상적인 '구성'을 마친 재판부가 재판관 일부의 해외출장 등 소위 '재판관의 단기부재상황'을 극복하고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회와 헌재 측은 이 같은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를 빌미로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이 마지막 변론일인 이날 직접 탄핵심판 심판정에 나올지도 관심 사항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거듭 요구했지만, 대리인단은 대답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이날 최종변론은 3시간 동안 진행 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변론보다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전체가 아닌 '각자 대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리인단 전원이 돌아가며 최종진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최종변론이 끝나면 재판관들은 이 사건에 대한 평의에 들어간다. 이 평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관 외에는 누구도 참석할 수 없다. 주심 재판관이 이 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발표하면 재판관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통상적으로 2주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에도 최종변론을 마친 2주 뒤에 선고했다.

최종변론 2주 뒤인 3월13일은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이다. 이때문에 이 권한대행 퇴임일 이전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을 넘어가게 되면 헌재는 7인 체제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7인체제에서는 2명의 재판관만 탄핵에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된다.

한편 대법원은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뒤 이 권한대행 후임자 지명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르면 28일 후임자를 지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의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지명절차를 진행하도록 검토 중”이라며 “탄핵심판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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