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두산·GS건설 등 비리업체 4곳 6개월간 입찰 제한

김희준 기자 2017. 2. 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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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서고속철도 건설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고 공사비를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과 GS건설, 평화엔지니어링, 케이알티씨 등 4개 업체와 업체 대표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두산건설과 GS건설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 편의를 제공 받는 대가로 전 철도시설공단 직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협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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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공사비 부당청구 등 검찰적발
수서발고속철도(SRT) 2016.12.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서고속철도 건설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고 공사비를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과 GS건설, 평화엔지니어링, 케이알티씨 등 4개 업체와 업체 대표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두산건설과 GS건설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 편의를 제공 받는 대가로 전 철도시설공단 직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협의를 받고 있다.

두산건설과 평화엔지니어링은 값싼 화약 발파 공법 적용 후 고가의 무진동 암 파쇄 공법으로 굴착한 것처럼 속여 공사비 182억원을 부당하게 가로챘다.

케이알티씨는 두산건설과 공모해 허위의 설계 도서를 제출해 두산건설이 11억원 상당의 공사비 차액을 수령하도록 했다.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해당 업체는 내달 2일부터 6개월간 철도공단을 포함해 Δ공기업 Δ준정부기관 Δ국가기관 Δ지자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다.

공단 관계자는 "비리로 적발되는 업체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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