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적다" 지하철서 지폐에 불붙였다가 스스로 꺼
권기정 기자 2017. 2. 26. 09:44
[경향신문] 부산 남부경찰서는 26일 현존전차방화미수 혐의로 고모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
고 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일회용 라이터로 5만 원권 지폐에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끈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고 씨는 새로 구한 직장 급여가 이전 직장 급여보다 적은 것을 알고 “돈에 삶이 좌우되는 것이 싫어서”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고 씨는 지폐가 아깝다는 생각에 불을 붙이자마자 스스로 불을 껐을 뿐, 지하철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26일 새벽 고 씨를 귀가시켰으나 목격자 등을 상대로 방화 혐의점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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