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장학금 2차신청 27일부터..1차 미신청 재학생도 가능

백영미 2017. 2.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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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27일부터 3월9일까지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은 재학 기간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 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20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는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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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국가장학금 2차신청 다음달 9일까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2017학년도 입학식에서 신입생과 학부모들이 대강당으로 향하고 있다. 2017.02.24. yes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27일부터 3월9일까지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과 1차 신청 기간 신청을 하지 못한 재학생은 2차 신청 기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인 3월9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은 재학 기간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 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중 성적(B0, 80점 이상)과 이수학점(12학점)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한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2만여 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받는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20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는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다자녀 장학금은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199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 한함)에게 지원하며 연간 450만원(기초~2구간(분위)는 520만원)을 지원한다. 다자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국가장학금 신청자와 가구원의 소득‧재산 규모 조사에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2차 신청자의 소득구간(분위)은 4월 중 통보될 예정이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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