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장려금 받은 '나홀로' 가구, 1년 사이 2배 증가

2017. 2. 2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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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자녀나 배우자 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나 홀로 가구가 1년 만에 두 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받은 단독가구는 42만 가구로 1년 전(21만가구)의 2배로 늘었다.

근로장려금을 받은 단독가구는 불과 2년 전인 2014년(14만 가구)에 비해 3배가 되는 등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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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로는 빠듯'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10중 6곳은 외벌이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부양 자녀나 배우자 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나 홀로 가구가 1년 만에 두 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받은 단독가구는 42만 가구로 1년 전(21만가구)의 2배로 늘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중 일부를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배우자,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1천3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일정 연령 기준을 넘어야 대상이 된다.

근로장려금을 받은 단독가구는 불과 2년 전인 2014년(14만 가구)에 비해 3배가 되는 등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을 받는 단독가구의 수급연령이 60세 이상이었다가 지난해 50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단독가구 수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TV 캡처]

전체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대비 단독가구 비중은 2014년 16.5%, 2015년 16.4%로 제자리걸음 했다가 지난해 30.4%로 급등했다.

근로장려금 규모로 보면 지난해 단독가구는 총 1천551억원을 받았다. 이는 1년 전(675억원)보다 2.3배 큰 금액이다.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액(1조280억원)의 15.1%가 단독가구에 돌아간 셈이다.

그러나 단독가구가 급증한다고 해도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중에선 아직 홑벌이가 가장 일반적이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받은 홑벌이가구는 83만 가구로 전체의 60.1%를 차지했다. 지급액은 7천413억원으로 전체 수급액의 72.1%에 달했다.

외벌이로는 가계를 꾸려나가기가 빡빡한 가구가 많다는 의미다.

맞벌이 가구 중에선 모두 13만 가구가 작년 한 해 총 1천316억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전체 대비 가구 수로는 9.4%, 근로장려금으로는 12.8%가 맞벌이 가구의 몫이었다.

근로장려금 수급액은 남성이 5천263억원으로 여성(5천17억원)보다 소폭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게 3천34억원(29.5%)으로 가장 많이 지급됐고 이어 40대(2천789억원·27.1%), 60대(1천857억원·18.1%)였다.

부양 자녀가 없는 가구에 지급된 금액은 5천396억원으로 절반 이상인 52.5%를 차지했고 부양 자녀 1명인 가구엔 2천639억원(25.7%), 2명인 가구엔 1천792억원(17.4%)이 지급됐다.

지급횟수별로는 4회 이상이 3천343억원(32.5%)으로 가장 많았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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