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색] '막말논란' 김평우, 법정에서 안 통하니 신문광고까지

김민순 2017. 2. 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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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을 향해 '오만하다', '편파적이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낸 김평우(72)변호사가 이번에는 신문광고를 통해 또 한번 헌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앞서 김 변호사는 대통령 대리인단에 뒤늦게 합류한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 등 9명의 원로 법조인들과 함께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란 광고를 싣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부터 헌재의 심판 진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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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재판관 잘못 국민이 직접 가려달라?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을 향해 ‘오만하다’, ‘편파적이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낸 김평우(72)변호사가 이번에는 신문광고를 통해 또 한번 헌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3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서석구 변호사. 연합뉴스
25일 ‘법치와 애국모임’이라는 단체는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이날자 1면 하단에 ‘헌법재판소의 졸속 재판을 탄핵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이 단체는 22일 헌재가 대통령 변호인단의 강일원 주심 재판관 기피신청을 “소송지연 전술로 보인다”며 각하한 것에 대해 ‘기피신청이유를 보고, 국민 여러분이 누가 옳은지 판단해달라’고 5개의 이유를 들어 밝혔다. 

이 단체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의 재판전횡을 고발한다’는 소제목 아래 강 재판관이 국회의 졸속한 탄핵소추에 면죄부를 주고 있으며, 국회에게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쓰도록 권유하며 내용을 상세히 고쳐줬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앞서 김 변호사가 헌재 심판정에서 주장한 내용과 유사한 것이다.

지난 22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이 끝난 후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 김 변호사는 이날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게 “국회의 수석 대변인”이라며 거친 말을 쏟아내며 헌재의 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실제로 광고 하단에 적힌 ‘법치와 애국모임’이라는 단체 역시 김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모임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에 적힌 홈페이지 주소에 들어가면 ‘김평우 변호사의 애국과 법치모임 SAVE KOREA(세이브 코리아)’라는 카페가 나온다. 해당 카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김평우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소개가 적혀있다. 이 카페는 지난 14일에 개설된 것으로 김 변호사가 대통령 대리인단에 정식 합류하기 이틀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 광고가 대통령 대리인단 전체의 의견인지, 김 변호사 개인의 의견을 담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통령측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16차변론 직후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김 변호사를 비롯해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호사들의 변론은 모두 각자대리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광고가 강 재판관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법정 밖에서도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신문 등 출판물에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의 내용을 담으면 그 자체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대통령 대리인단에 뒤늦게 합류한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 등 9명의 원로 법조인들과 함께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란 광고를 싣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부터 헌재의 심판 진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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