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3사 자살보험금 징계, CEO 선택과 상장 여부가 갈랐다

전혜영 기자 2017. 2. 2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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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 23일 '빅3' 생명보험사에 대해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신 회장이 제재대상에 오른 3명의 CEO 중 유일한 오너이다 보니 부담도 가장 컸던 것으로 안다"며 "교보생명이 막판에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건에 대한 지급 결정을 한 것도 오너가 이끄는 기업으로서 대승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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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징계 부담..전문경영인 김창수·차남규 사장 법리 고수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오너'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징계 부담..전문경영인 김창수·차남규 사장 법리 고수]

사진 왼쪽부터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머니투데이DB

금융감독원이 지난 23일 '빅3' 생명보험사에 대해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를 포함해 수개월 '일부 영업정지' 조치까지 사상 초유의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다.

생명보험업계를 뒤흔든 이번 사태의 발단은 자살보험금이다. 2002년부터 14개 생명보험사가 약관오류로 '자살해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재해사망특약을 판매했고 이중 11개사는 소멸시효과 무관하게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이른바 빅3 생보사는 대법원이 판결한 대로 약관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되 소멸시효가 지난 건은 지급하기 않기로 하고 버텼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대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도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금감원은 빅3 생보사에 초강력 제재를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금융당국과 살얼음판과 같은 평행선을 걷던 빅3 생보사는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입장이 극명히 갈렸다. 회사의 수장인 CEO(최고경영자)들의 판단이 명운을 갈랐다는 분석이다.

대표이사에 대한 중징계를 피한 교보생명의 경우, 오너인 신창재 회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책임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를 포함한 중징계 방침을 통보받고 정기인사까지 최소화한 채 촉각을 기울였다.

특히 오는 3월 임기 만료 후 재선임을 앞두고 금융사의 수장인 본인이 금융당국의 제재대상에 오른 점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신 회장이 제재대상에 오른 3명의 CEO 중 유일한 오너이다 보니 부담도 가장 컸던 것으로 안다"며 "교보생명이 막판에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건에 대한 지급 결정을 한 것도 오너가 이끄는 기업으로서 대승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룹계열사의 전문경영인인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당일까지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회사 모두 상장사이다 보니 배임 소지와 주주 반발 등 민감하게 신경써야 할 사안이 많았다. 특히 삼성생명은 현재 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터라 대법원의 판단 등 법리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도 차 사장이 법학을 전공하는 등 법리에 밝아 법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지급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경영진의 선택에 따라 징계 수위가 갈렸다"며 "전문경영인들도 연임이 불가하더라도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셈"이라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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