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렵다더니..지방세 납세자 40% 연체, 25%는 '악성'

2017. 2. 2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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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성실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우대 시책을 펴고 있다.

공공주차장 요금 면제에서부터 상품권 지급까지 시책이 다양한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세금을 제때 내지 않거나 체납하는 시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청주시가 분석한 불성실 납세자는 지방세 부과 대상 53만2천582명 중 무려 40.2%인 21만4천361명에 달한다.

성실 체납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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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납세 대상 53만2천명 중 21만4천명 제때 못 내
체납액 476억원, 전년比 3.5%↑..13만1천명 고질 체납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가 성실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우대 시책을 펴고 있다.

공공주차장 요금 면제에서부터 상품권 지급까지 시책이 다양한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세금을 제때 내지 않거나 체납하는 시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청주시에 따르면 2015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것을 포함, 작년 한 해 시민들에게 부과된 지방세는 9천694억4천만원이다.

이 가운데 납부된 금액은 94.2%인 9천138억원이고, 83억6천만원은 결손 처리됐다. 나머지 475억8천만원은 체납됐다.

지방세 중 납부율 100%를 자랑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뿐이다. 세금이 이미 담뱃값에 포함돼 있어 100% 징수되는 게 당연하다.

세목별 징수율을 보면 등록면허세가 99.6%로 가장 높고 취득세가 99.5%에 달한다.

다음은 주민세 97.8%, 지역자원시설세 97.7%, 지방소득세 96.8%, 재산세 96%, 지방교육세 95.5% 등의 순이다. 자동차세 징수율이 93.1%로 지방세 중에서는 납부율이 가장 낮다.

부과한 지방세의 90% 이상이 걷혔지만, 징수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손발이 10개여도 모자랄 지경이다.

청주시가 분석한 불성실 납세자는 지방세 부과 대상 53만2천582명 중 무려 40.2%인 21만4천361명에 달한다.

이들 중 8만3천352명은 세금 납부 시기가 지연된 경우다. 나중에 스스로, 혹은 독촉을 받은 뒤 납부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러나 13만1천9명은 작년 한 해 475억8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전체 부과액의 4.9% 규모로 개인이 12만4천637명, 법인 6천372개이다. 말 그대로 '악성 체납자'들이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전년 대비 체납액 규모는 다소 커졌다.

459억7천만원이 체납됐던 2015년에 비해 3.5% 증가했고 인원 역시 12만8천966명에서 13만1천9명으로 1.6% 2천43명 증가했다.

세분하면 개인 체납자는 2015년 12만2천975명에 비해 1.4% 1천662명 증가했고, 법인은 6.4% 318개 더 늘었다.

청주시는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공매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질·상습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서고 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 관허 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출국 금지 요청도 병행하기로 했다.

성실 체납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달 자동차세를 성실히 낸 시민 1천명을 추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1천500명을 뽑아 5만원권 온누리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다.

성실 납세자 전체를 대상으로는 지방세 제증명 수수료를 6개월간 전액 받지 않기로 했다.

강사옥 청주시 세정과장은 "건전한 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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