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수천만원 '세금폭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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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씨는 2009년 서울 소재의 A주택을 4억원에 취득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
김씨는 5년 후인 2014년 또 다른 B주택을 8억원에 취득하고 역시 3년이 돼가는 지금까지 양도를 결정하지 못했다.
만일 B주택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올해 5월30일 이후 A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로 4200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하지만 증여세 부담이 없는 대신 취득세로 공동주택가격 4억5000만원의 4%인 180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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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씨는 2009년 서울 소재의 A주택을 4억원에 취득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 현재 시가는 6억원이고 공동주택가격은 4억5000만원이다. 김씨는 5년 후인 2014년 또 다른 B주택을 8억원에 취득하고 역시 3년이 돼가는 지금까지 양도를 결정하지 못했다. 만일 B주택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올해 5월30일 이후 A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로 4200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인 6억원이 된다. 예컨대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경과 후 7억원에 양도한다면 배우자는 증여받은 6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물론 5년이 지난 후 시세 변동이 없어 6억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가 계속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보다 세부담을 2400만원가량 줄일 수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도 1인당 6억원씩 공제되기 때문에 김씨가 2주택 전체를 보유하는 것보다 절세효과가 있다.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 임대소득에 대해 20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그 이후 분리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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