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정미 후임 지명 상관없이 탄핵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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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대법원이 다음달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자 인선 작업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이뤄질 27일 이후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현재 헌재가 27일을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로 정한 만큼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이 권한대행의 후임 지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은 심판 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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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대법원이 다음달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자 인선 작업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이뤄질 27일 이후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헌재 역시 이 권한대행의 후임 지명과 상관없이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이날 “현재 헌재가 27일을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로 정한 만큼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이 권한대행의 후임 지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은 심판 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총 9명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지명하게 돼 있다. 이 권한대행은 양승태 대법원장 몫으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 대리인인 손범수 변호사는 “대법원의 이 권한대행 후임 지명 절차 착수로 헌재 공백 사태가 해결된 만큼 27일로 정한 최종 변론기일은 마땅히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재판부는 이에 “탄핵심판 진행은 이 권한대행 후임 지명과 무관하게 정해진 기일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며 “설사 오늘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정해진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의 최종변론기일이 다시 연기된다면 이 권한대행 후속 인선 작업도 그에 따라 늦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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