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로 사장 바뀔 처진데도 버티는 삼성생명

CBS노컷뉴스 정병일 기자 2017. 2. 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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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사장 연임 어렵게 됐으나 자살보험금 대책 없어
삼성생명 건물. (사진=자료사진)
삼성생명이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어 김창수 사장에 대해 연임 결정을 내렸으나 같은 날 감독당국이 임원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린데 따라 김 사장의 연임이 어려워졌다.

삼성생명은 다음달 24일 주주총회를 열어 사장의 연임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징계로 김창수 사장은 금감원장이 징계수위를 확정 통보하는 시점부터 3년간 동종 금융업체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장이 징계를 낮춰주지 않는 한 주총에서 사장 선임대상에서 제외된다.

삼성생명 측은 당혹해 하고 있으나 별 다른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감독당국 내부에선 특히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임원 문책경고’를 할 것이라는 사전 통보를 받고도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날 오전에 이사회를 열어 연임 결정을 한 것을 두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삼성생명 측은 그러나 “통상 이사회를 한 달에 한 번 열면서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개최해왔다”며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사회 날짜는 이전에 정해져 있었고 오히려 제재심이 열리는 날짜가 오락가락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당국의 오해라는 설명이지만 현재 삼섬생명이 자살보험금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없어 CEO가 바뀔 수 있는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인상을 주고 있다.

삼성생명 측은 제재심의 징계가 결정된 지금으로선 “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가 결정되면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때까지 일단 두고 보겠다고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김 사장에 대한 징계를 삼성생명의 주총전에 확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역시 대표가 문책경고를 받은 한화생명은 차남규 사장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 남은 터라 “각오하고 있었다”며 좀더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같은 처지였던 교보생명의 경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07년 9월 이전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빼고 원금만 주는 방식으로 총액을 672억 원으로 줄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임원 문책경고의 중징계는 피했다.

이에 따라 삼성과 한화 생명이 교보 생명의 사례대로 자살보험금 일부에 대해 지연이자를 빼고 원금만 주는 방식으로 총액을 줄여서 지급하는 대신 징계 수위는 낮추는 해법이 점쳐지고 있으나 아직 두 회사는 요지부동이다.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캡처/자료사진)
두 회사의 입장변화가 끝내 없다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일부 영업정지의 징계수위는 금융위원회로 가더라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감원장의 전결 사항이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중징계 방침을 일관되게 유지해온 진웅섭 금감원장이 자살보험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수위를 다소 낮게 바꿀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 삼성과 한화 생명을 향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보 3사에 대한 징계 결과에 대해 23일 성명을 내고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가 “생보사의 100% 잘못으로 발생한 것임에도 보험금을 지급치 않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무후무한 사건인 것을 감안하면 가벼운 징계”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따라서 “계약자를 속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삼성,한화,교보 생명 등 3개 생보사에 대해 반드시 ‘영업 일부 정지, 영업권 반납’과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 등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BS노컷뉴스 정병일 기자] j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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