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극기 집회 탄기국, 하태경 의원 상대로 50억대 손해배상 소송

전민 기자 2017. 2. 2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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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요구하며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가 24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탄기국은 하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탄기국 회원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며 5433명의 원고단을 모집해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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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2017.2.24/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요구하며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가 24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탄기국은 하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탄기국 회원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며 5433명의 원고단을 모집해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원고 1명당 1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해 총금액은 50억에 달한다. 이들은 하 의원의 채권과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함께 신청했다.

탄기국은 "하 의원이 지난해 12월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맞불집회의 돈줄이 최순실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회원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하 의원은 지난달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맞불집회 참석자들이 최순실 돈을 받고 나갔다고 한 적 없다"며 "박사모에게 최순실 편을 들지 말라는 경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사모가 뜻을 왜곡하고 있다"며 "왜곡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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