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경환 인터사원 채용비리 중진공 박철규에 징역2년

최대호 기자,조정훈 기자 입력 2017. 2. 2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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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사무실 인턴사원을 특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검 안양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이사장과 권씨는 지난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직원 채용 당시 최 의원 사무실 인턴 출신인 황모씨의 채용점수 등을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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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의혹' 최경환 의원 내달 2일 소환 통보
뉴스1 DB. © News1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조정훈 기자 =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사무실 인턴사원을 특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검 안양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박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중진공 간부 권모씨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이사장과 권씨는 지난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직원 채용 당시 최 의원 사무실 인턴 출신인 황모씨의 채용점수 등을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이사장은 당초 "최 의원의 채용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9월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당시 "지난해 8월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단둘이 만났을 때, 최 의원이 자신의 지역사무소 황씨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0일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로 최 의원 보좌관 정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최경환 의원에게는 내달 2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상태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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