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딸 때문에 지원 중단..사각지대 놓인 사람들
<앵커>
많은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송파 세 모녀' 사건 기억하시죠. 마지막 월세와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함께 세상을 떠난 이들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면서도 두 딸이 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런 부양의무제 규정 탓에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당뇨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일할 수 없어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아온 박 모 씨.
6년 넘게 연락이 끊긴 딸이 취업하자 갑자기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박 모 씨/기초생활보장수급 1년 반 중단 : (담당 복지공무원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딸이 부양의무자로 등록돼서 생계비 지급되는 게 이제 안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는 부모-자녀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으려면 아무리 가난해도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박 씨는 딸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걸 어렵게 증명하고 나서야 다시 생활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 역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종훈/뇌병변장애인 부모 : (딸이) 손도 쓰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문진영/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자신을 낳아준 부모의 생계까지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전근대적인 유습(잘못된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부양의무제의 소득 기준은 다소 완화됐지만, 대물림되는 빈곤을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VJ : 김형진)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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