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약관 안 지킨 보험사, 영업 정지 철퇴

양효걸 2017. 2. 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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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자살로 사망해도 보험금을 준다고 약관에 명시해 놓고 제대로 주지 않은 생명보험사들의 금융감독원이 초유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일부 영업을 금지하고 대표이사는 연임도 못 하게 됐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삼성, 한화, 교보 등 3대 생명보험사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보험사들은 최장 석 달 동안 재해사망 관련 상품을 팔지 못하게 됐는데 보험금 지급문제로 영업정지가 내려진 건 처음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영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도 징계했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이 1천억 원 넘게 남은 삼성과 한화 대표는 '문책성 경고'를 받았는데 이 징계 수위가 확정될 경우 현행규정상 대표는 연임할 수 없고 3년간 어떤 금융회사에서도 임원을 맡을 수 없습니다.

회사 오너인 신창재 회장의 임기가 다음 달로 끝나는 교보생명은, 징계 결정 직전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혀 '주의적 경고'로 연임 불가는 피했습니다.

해당 회사들은 "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것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결정이고, 이 결정에 따라 미지급을 결정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상품 약관에 보험금을 주겠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시효에 상관없이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징계는 다음 달 금융위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양효걸기자 (amad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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