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 특권' 대통령의 무기..'조건부 기소중지' 의미

윤나라 기자 2017. 2. 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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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은 또 박근혜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중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건부 기소중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윤나라 기자가 Q&A 리포트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수사종료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혐의에 대해서 조건부 기소중지]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특검이 밝힌 방침입니다.

조건부 기소중지라는 게 뭘까요?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를 수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 즉 재판에 넘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때문에 수사나 기소를 할 수 없으면, 이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중지했다가, 수사와 기소를 다시 하겠다는 게 조건부 기소중지입니다.

그럼 대통령에게 조건부 기소중지 조치를 내린 것 왜일까요?

대통령에겐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이상 기소되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란 조건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사와 기소를 다시 하겠다는 의미로 특검이 조건부 기소중지 조치를 내린 겁니다.

조건부 기소중지, 대통령 측에선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박 대통령 측은 기소가 안 되는 대통령에 대해선 기소중지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를 잠시 중단하는 조치로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건부 기소중지는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마련해둔 셈이 되는 만큼 대통령 측에선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대통령이 탄핵 되거나 임기를 마치면 수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는 이달 말로 만료됩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되고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특검이 직접 박 대통령을 수사해서 기소하게 되겠지만,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검찰의 몫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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