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경찰청장 인사청탁 의혹' 반박..영재센터 직원 추궁

입력 2017. 2. 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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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에 경찰청장 등의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최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후원금 강요'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직원 김모씨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했다는 '이력서 파일'의 존재를 추궁했다.

최씨는 김씨가 "최씨 지시로 2015년 7월 24일 최씨 집에서 영재센터 소개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한 것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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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공직자 이력서 파일'·'센터 지원요청용 소개서' 부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2.24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에 경찰청장 등의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최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후원금 강요'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직원 김모씨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했다는 '이력서 파일'의 존재를 추궁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민정수석실에 이철성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KT&G 사장 등 3명의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문서의 사진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진은 이들 3개 기관장 후보 이름과 함께 '민정수석실 추진 중', '민정수석실 검증 완료' 등의 포스트잇 메모지가 붙어 있는 서류를 찍은 것이다.

이 파일은 김씨가 외장 하드에 저장했다가 삭제했는데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복원했다. 다만 이들 문서가 실제 청와대에 전달됐는지, 인사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 파일과 관련해 김씨에게 "그 이력서 파일을 누구한테 받았느냐"고 따졌다.

김씨가 "장시호씨한테 받았다"고 답하자 최씨는 "나는 그런 걸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어 "그건 무슨 이유로 언제 받았느냐"고도 물었다.

김씨는 "2016년 7월쯤 (장시호가) 출력해달라고 해서…"라며 "바탕화면에 저장해 놓으면 직원들이 볼 수도 있어서 외장 하드에 넣었고, 이후 필요 없어서 지웠는데 특검에서 복구하면서 나왔다"고 대답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마치고 2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2.23 toadboy@yna.co.kr

최씨는 김씨가 "최씨 지시로 2015년 7월 24일 최씨 집에서 영재센터 소개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한 것도 반박했다.

김씨는 검찰 신문 과정에서 "최씨가 다음날 오전 9시쯤 소개서를 들고 급히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날(7월 25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독대한 날로, 검찰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영재센터 소개서를 바탕으로 이 부회장에게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의심한다.

최씨는 그러나 "이 회사 소개서를 25일 전달할 것 같으면 그 전에 이야기하지 왜 24일에 얘기했겠느냐"면서 "나는 아침에 시간이 늦었다면서 전화하며 나간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느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김씨는 최씨의 추궁에 "저희가 출력을 해서 종이가 너무 많이 뒹굴어 그걸 다 정리했고, 그러고 나서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셔서 청소해서 그때 기억을 한다"고 답했다.

최씨는 자신이 장씨 회사로 알려진 더스포츠엠에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안다는 김씨 주장에도 "내 짐이 갈 데가 없어서 장시호가 옮겨 놓은 거지 나는 근무한 적이 없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2.24 kane@yna.co.kr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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