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5일 최순실 불러 '국내 재산' 조사한다

박보희 기자 입력 2017. 2. 24. 18: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식 수사 기간 사흘을 남겨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다시 불러낸다.

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최씨의 국내재산 관련 조사를 위해 최씨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특검은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수사하기 위해 재산 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역외 탈세 조사에 밝은 국세청 간부 출신 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 종료 사흘 전 소환 '재산형성·은닉' 혐의 조사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수사 종료 사흘 전 소환 '재산형성·은닉' 혐의 조사]

특검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해온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로 자진 출석하고 있다.

공식 수사 기간 사흘을 남겨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다시 불러낸다. 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최씨의 국내재산 관련 조사를 위해 최씨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시 최씨 일가의 재산 관련 수사 내용도 보고할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씨 일가의 재산 축적 부분,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시 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검법 제2조는 '최씨와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정해두고 있다.

최씨 일가의 재산 축적 의혹은 최씨의 아버지 고 최태민씨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최태민씨는 박정희 정부 시절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이후 급속하게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일가가 박 대통령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모았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 1995년 '중앙일보'에는 최태민씨에 대해 "(박 대통령의) 생활비를 대주면서 재산관리인 행세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글이 실리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남대와 육영재단 운영 등에 최씨 일가가 개입해 공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나오기도 했다.

최씨 일가 재산의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최씨의 재산은 340억원 가량이라고 알려졌지만, 최씨가 해외에 페이퍼컴퍼니 등을 만들어 빼돌린 재산 규모까지 합하면 최대 1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바 있다.

최씨 일가의 재산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이는 특검법 수사 대상에까지 포함됐다. 특검은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수사하기 위해 재산 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역외 탈세 조사에 밝은 국세청 간부 출신 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했다.

또 최씨의 이복 형재인 최재석씨에게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최씨 관련자 약 40여명의 재산 내역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처음으로 특검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은 이후 줄곧 특검 소환에 불응했다. 결국 특검은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4일과 지난1일 최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성사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자 돌연 특검에 자진 출석해 이목을 끌었다.

지난 소환 조사에서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비리 의혹,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이권개입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