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지자체,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점검 실시

2017. 2. 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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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부정·불량 농자재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자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자재 유통점검을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전국 123시·군, 925개 농자재 판매업소를 합동 점검해 부정·불량 농자재 178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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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부정·불량 농자재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자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자재 유통점검을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농약·비료 판매업소로 등록된 5천436개 업소 및 미등록 판매업소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수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등록되지 않은 농약 취급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보증 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 ▲취급 제한 기준 위반 행위 ▲농자재(비료·농약)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전국 123시·군, 925개 농자재 판매업소를 합동 점검해 부정·불량 농자재 178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주요 내용은 농약 가격 표시 위반 98건, 비료 보증 표시 위반 등 법규 위반 43건,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취급 26건 등 이었으며, 이중 가격 표시 위반이 98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특히, 경찰청과 특별 합동 점검을 통해 밀수농약(생장촉진제인 지베렐린, 원예용 살충제인 아바멕틴 등) 취급 업자 2명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무등록(밀수) 농약, 약효 보증 기간이 지난 농약을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음.

농촌진흥청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민간 명예지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상시 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협업을 강화하는 등 유통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동시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 행위 등 불법 농자재를 근절하기 위해 불량·부정 농약, 비료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는 신고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자료(사진, 영수증 등)를 첨부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면 된다.

농진청 김경선 농자재산업과장은 "안전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해 부정·불량 농업 자재 유통 근절을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업인 등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끝)

출처 :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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