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자살보험금 안 줬다고 철퇴, 이건 아니다

입력 2017. 2. 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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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안 줬다고 생명보험사에 중징계를 내렸다.

23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마라톤 토의 끝에 내린 결정이다.

다른 한편 금감원의 결정은 월권이란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이번 결정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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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선의 이해하나 자살 부추길까봐 걱정

금감원 선의 이해하나 자살 부추길까봐 걱정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안 줬다고 생명보험사에 중징계를 내렸다. 23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마라톤 토의 끝에 내린 결정이다. 생보업계 빅3인 삼성.한화.교보생명이 영업일부정지에 수억원씩 과징금 징계를 받았다. '문책경고'를 받은 삼성.한화생명 최고경영자(CEO)들은 자리도 불안하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고, 부지급 사유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 소동의 1차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 생보사들은 2000년대 초반에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준다는 특약상품을 팔았다. 이를 약관에 명시했다. 이 상품을 280만명이 샀다. 분쟁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작년 5월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버티던 보험사들도 이 판결을 따랐다.

하지만 대법원은 청구권 소멸시효(2년)가 지난 보험금에 대해선 다른 판결을 내렸다. 보험사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고객과 약속을 지키라"며 보험사들을 압박했다. 감독당국의 으름장에 일부 보험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끝끝내 버틴 빅3는 중징계를 맞았다.

금감원의 결기를 어떻게 봐야 할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과거 깨알 같은 약관은 흔히 보험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번엔 거꾸로다. 보험사가 제 꾀에 넘어갔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세계적 추세다. 그 점에서 금감원은 남다른 의지를 보여줬다.

다른 한편 금감원의 결정은 월권이란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금감원은 정부기구가 아니다. 그런데도 대법원 판결을 뛰어넘는 행정제재를 결정했다. 다툼이 있을 때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한다. 금감원은 이를 무시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잘못된 약관을 10년가량 방치한 것은 감독당국의 책임도 크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자살과 보험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수백년 전 처음 등장할 때 보험은 '악마의 상품'이란 비판을 받았다. 사람 목숨에 값을 매겼기 때문이다. 살인을 부추긴다는 손가락질도 받았다. 자살보험금은 자살장려금으로 오인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보험시장의 신뢰 구축이라는 선의는 이해한다. 그러나 생명 존중이라는 더 큰 가치가 흔들려선 안 된다. 이번 결정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임종룡 위원장의 혜안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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