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안 준 보험사 제재 실효성은?

류이근 입력 2017. 2. 24. 17:16 수정 2017. 2. 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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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23일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내린 징계의 핵심은 '영업 일부정지 1~3개월' 조처다.

금감원의 제재 내용은 일부의 오해와 달리 영업 정지 기간에 아예 문을 닫으라고 한 게 아니다.

삼성과 한화 등 보험사들은 영업 피해가 클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삼성과 한화는 제재를 감수한 덕분에 소멸시효 2년 경과를 이유로 주지 않았던 자살보험금 1000억원가량의 지출을 저마다 아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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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한화·교보 '빅3' 생보사에 "영업 일부정지"
1~3개월간 재해사망보장 계약은 팔 수 없게 돼
삼성·한화는 과징금 수억원 내고 보험금 천억원씩 아껴
교보는 막판에 지연이자 뺀 보험금 주기로 선회
앞서 보험금 내준 회사들과 형평성 논란 이어질듯

[한겨레]

지급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고 버텼던 생명보험사 ‘빅3’에 내려진 제재가 실효성이 있는 걸까?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23일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내린 징계의 핵심은 ‘영업 일부정지 1~3개월’ 조처다. 애초 보험사들은 ‘약관 실수’를 주장하며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법정 다툼을 벌였고 패소했다. 이후 또다른 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급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계약 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주겠다고 버텨서 금융당국이 대형 3사에 제재를 예고했던 상황이었다.

금감원의 제재 내용은 일부의 오해와 달리 영업 정지 기간에 아예 문을 닫으라고 한 게 아니다. 제재받는 보험사들은 정상영업을 하면서 ‘재해사망보장 신계약’만 팔지 않으면 된다. 재해사망이란 보험 가입자가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숨지는 것을 뜻한다. 이를 보장하는 계약의 판매정지 기간은 삼성, 한화, 교보가 각각 3개월, 2개월, 1개월씩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 일부정지 기간엔 특약이든, 주계약이든 재해사망보장 내용을 끼워서 보험상품을 팔 수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삼성이 파는 ‘변액유니버설LTC종신보험’은 주보험(주계약)에서 사망보험금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면서 선택특약 사항으로 재해사망을 추가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 상품을 팔 때 석달간 재해사망특약을 추가해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삼성과 한화 등 보험사들은 영업 피해가 클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시각은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엄살”이라고 말했다. 감당하기 어려운 제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삼성과 한화는 제재를 감수한 덕분에 소멸시효 2년 경과를 이유로 주지 않았던 자살보험금 1000억원가량의 지출을 저마다 아낄 수 있게 됐다. 빅3 가운데 교보만 전날 제재 심의위 직전에 미지급 자살보험금에서 이자를 뺀 672억원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런 보험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3억9000만~8억9000만원에 불과하다. 결국 버티기로 큰 지출을 아낀 ‘빅2’와 자살보험금을 시효와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한 12개 보험사와의 형평성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23일 보험 3사의 대표이사들에게 ‘문책경고~주의적 경고’를, 관련 임직원에겐 ‘면직~주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의적 경고를 받게 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연임이 가능하게 됐지만, 문책경고를 받는 삼성과 한화의 대표이사는 연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재 최종 결정은 다음달 금융위원회에서 이뤄진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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