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총 쏴 퇴치'한 中 선단 어선에 사상최고 담보금 4억원

2017. 2. 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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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 어선이 사상 최고인 4억원의 담보금을 납부했다.

이 어선은 지난 16일 전남 흑산도 가거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나포되자 중국어선이 떼거리로 몰려들어 탈취하려 한 문제의 어선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가거도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선적 100t 저인망어선 요단어23952호(승선원 11명)에 담보금 4억원을 부과,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나포된 중국어선이 낸 담보금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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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가거도 해상서 중국어선단이 탈취를 기도한 어선
불법조업에 정선 명령 불응 혐의로 1억원 추가

(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 어선이 사상 최고인 4억원의 담보금을 납부했다.

이 어선은 지난 16일 전남 흑산도 가거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나포되자 중국어선이 떼거리로 몰려들어 탈취하려 한 문제의 어선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가거도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선적 100t 저인망어선 요단어23952호(승선원 11명)에 담보금 4억원을 부과,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나포된 중국어선이 낸 담보금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요단어호는 16일 오후 10시 17분께 가거도 남서쪽 80km 해상에서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 23호에게 붙잡혔다.

이를 목격한 중국어선 70여 척이 요단어호를 탈취하기 위해 몰려드는 과정에서 목포해경 3015함이 M-60기관총 900발을 발사해 겨우 제압했다.

이 어선은 검문검색 방해를 위해 선박에 철판과 쇠창살 등을 설치하고 계획적으로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법한 정선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있다.

담보금은 불법행위로 인해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납부하는 벌금을 대신하는 돈이다.

무허가 조업·정선명령 불응·어획물 옮겨싣기·표지판 미부착 등 10가지 위반 유형과 50t 미만, 50∼100t, 100t 초과 등 3단계의 선박 규모 기준으로 150만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부과된다.

요단어호는 무허가 불법조업 유형 3억원, 정선명령 불응 유형 1억원 등을 합쳐 4억원이 부과됐다.

요단어호는 25일 잠정조치 수역으로 이동, 중국 당국에 인계될 예정이다.

3pedcro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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