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라는 최종서면은 안 내고..끝까지 최순실·고영태 고집

김종훈 기자 2017. 2. 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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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마지막까지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41)를 내세워 일정을 늦추려 하고 있다.

2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증인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출석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고 전 이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처음 폭로한 인물로, 박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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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재판부 진행 무시 논란..'이정미 후임 인선' 변수 떠올라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재판부 진행 무시 논란…'이정미 후임 인선' 변수 떠올라]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에서 이중환 변호사 등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변론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마지막까지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41)를 내세워 일정을 늦추려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해명 요구엔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자신들의 요구사항만 외치는 모양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인선을 빌미로 또 재판을 지연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2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증인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출석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이 자료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왜 두 사람을 불러 신문해야 하는지, 신문을 통해 입증하려는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헌재가 전날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던 최종준비서면은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의 재판 진행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씨는 이미 지난달 16일 5회 변론에 나와 8시간 넘게 신문을 받았다. 이후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자 최씨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는 직권으로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고 전 이사는 소재 불명을 이유로 증인신문이 계속 미뤄졌다. 지난 6일 고 전 이사가 최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고 전 이사가 받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마냥 출석을 기다릴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증인채택을 직권 취소했다.

고 전 이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처음 폭로한 인물로, 박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인이다. 박 대통령 측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 전 이사를 심판정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명분일 뿐, 불리한 증인을 동원해서라도 재판을 늦추자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이날 대법원이 이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지명하겠다고 하면서 탄핵심판에 변수가 하나 더 생겼다. 대법원은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종료된 후 지명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후임 인선이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과 다음달 13일 이 권한대행이 퇴임한 이후 발생할 공백상황 모두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이를 구실로 또 지연전략을 구사하려 하고 있다. 이미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2일 16차 변론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9명의 이름으로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며 후임자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만일 8명, 7명으로 선고되면 찬성이든 반대든 하자를 끄집어내서 재판 무효라고 주장할 것 아니냐. 우리나라가 자칫 잘못하면 내란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며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명절차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헌재는 이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설사 오늘 (후임자를) 지명한다고 해도 그와 무관하게 이미 지정한 변론종결일정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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