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朴측 '각자변호'는 최초의견 스스로 부정한 꼴"

김일창 기자 입력 2017. 2. 24. 16:16 수정 2017. 2. 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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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각자변호' 언급은 이들이 헌재에 밝힌 최초의견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황정근 변호사(55·사법연수원 15기)는 24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지난 1월9일자 '대표대리인 지정신청서'에서 재판 소송행위에 대표대리인 또는 대표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해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헌재에 밝힌 바 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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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신청서에 대표대리인이 소송진행
김평우 변호사 논란에는 "각자대리였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공개변론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2017.2.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회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각자변호' 언급은 이들이 헌재에 밝힌 최초의견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황정근 변호사(55·사법연수원 15기)는 24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지난 1월9일자 '대표대리인 지정신청서'에서 재판 소송행위에 대표대리인 또는 대표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해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헌재에 밝힌 바 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에 낸 준비서면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 대리인들은 대표대리인 지정 이후에는 헌재 심판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서류의 전달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증인신문과 의견진술 등 재판 소송행위에 대표대리인이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니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헌재 심판규칙 제8조에는 '재판장은 복수의 대리인이 있을 때 대표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대표대리인 1명에 대한 통지는 대리인 전원에 대한 효력'이라고 규정돼 있다.

이는 대리인단에 속한 변호사들 각자가 변론하는 것이 아닌 대표대리인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재판을 이끈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대표대리인은 이중환 변호사(57·15기)와 전병관 변호사(52·22기), 이동흡 변호사(66·5기)다.

'각자변호' 논란은 지난 22일 16회 변론에서 불거졌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막말변론'으로 논란이 일자 대표대리인 이 변호사가 '각자변호'라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면서다.

이 변호사는 변론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리인단 가입 변호사는 각자 변호권한이 있다"며 "김 변호사의 변론행위는 각자 의사대로 소송을 할 수 있기에 각자 대리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같은 대리인단 소속 조원룡 변호사가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기피신청한 것 역시 "각자 대리이기 때문에 합의되지 않았다"며 "(기피신청할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답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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