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기한연장 안 되면 28일 기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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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4일 수사기한 연장을 대비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금기간 연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상대로 구금연장 신청을 하면 3월7일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지만, 수사기간 연장이 무산되면 활동종료일까지는 이 부회장 기소를 마쳐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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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최동순 기자 =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4일 수사기한 연장을 대비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금기간 연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특검 기한연장이 받아들여지면 이 부회장 등 삼성 특혜·뇌물 의혹과 관련해 최대한 보강조사를 벌여 공소유지에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기한연장 무산이 유력한 만큼 오는 28일 기소준비에도 만반을 기하고 있다.
특검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기소시점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수사기간이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기소날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연장이 되면 당연히 수사기간을 확보해야 해서 미뤄질 수 있지만, 연장이 안 되면 바로 그 시점에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구금연장 신청을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법원의 사전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수감중인 이 부회장의 구금기간은 25일까지다. 특검은 구금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10일을 추가로 확보해 최대한 수사시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상대로 구금연장 신청을 하면 3월7일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지만, 수사기간 연장이 무산되면 활동종료일까지는 이 부회장 기소를 마쳐야만 한다.
특검은 이날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박상진 사장(64)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수사종료 시점이 임박한데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박 사장은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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