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정미 대행 후임지명과 무관하게 탄핵심판 진행"(종합)

안대용 기자,김일창 기자 2017. 2. 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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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27일이며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후임 지명과는 무관하게 재판일정을 진행한다고 못을 박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탄핵심판 최종변론 후 이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을 지명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각에서 '탄핵심판의 새로운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고 거론하자 일축한 것이다.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최종변론이 열리는 27일 이후 이 권한대행의 후임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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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론 27일" 못 박아.. 대리인 안나와도 그대로
일각서 탄핵심판 새 변수 운운하자 '일축'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4일 오전 강화된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7.2.2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김일창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27일이며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후임 지명과는 무관하게 재판일정을 진행한다고 못을 박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탄핵심판 최종변론 후 이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을 지명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각에서 '탄핵심판의 새로운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고 거론하자 일축한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24일 "8명의 재판관이 합의해 27일을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로 지정해 고지한 것"이라며 "변경되는 것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의 절차 진행은 그와 무관하게 진행된다"며 "설사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권한대행의 후임을) 지명한다고 해도 그와 무관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측은 또 박 대통령이 27일 아닌 3월2일이나 3일 등 다른 날에 나온다고 조건부로 밝혀도 최종변론기일은 27일 예정대로 진행되며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아무도 심판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역시 그대로 최종변론이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최종변론이 열리는 27일 이후 이 권한대행의 후임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오는 3월13일 퇴임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은 탄핵심판 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며 "헌법재판의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지명절차를 진행하도록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손범규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후임 재판관 지명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려는 건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이 권한대행 후임을 지명하면 국회는 이를 빨리 처리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빨리 임명해야 한다"며 "지금 재판관이 8명인데 이대로 재판을 하면 논란이 되기 때문에 논란이 없으려면 9명의 재판관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임 재판관 임명에는 국회 청문회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 측의 이같은 주장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려는 시간끌기로 해석되고 있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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