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최순실에 공문서 건넸다" 자백..종전 입장 번복

강진아 2017. 2. 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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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최순실(61)씨에게 문체부 내부 문서 2건을 유출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전 차관은 당초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부인했으나 두달여가 지나 자백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과 최씨 등의 4차 공판에서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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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재판서 "최씨에 2건 넘겨준 거 맞다" 인정
다만 "문건 봤더라도 특별한 이익 안 생겨" 주장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최순실(61)씨에게 문체부 내부 문서 2건을 유출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전 차관은 당초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부인했으나 두달여가 지나 자백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과 최씨 등의 4차 공판에서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문체부 문건 두건을 최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인데 자백이 맞는가"라고 물었고, 김 전 차관은 "네. 맞다"라고 직접 답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지난해 12월2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과 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최씨에게 문체부 문건 하나를 건넨 것은 맞지만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두건의 문건 중 '광역거점 K스포츠클럽 선정 및 운영방안'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문건 내용을 미리 알더라도 특별한 이익이 없으며 비밀로 유지될 사항이 아니라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은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검찰 진술조서도 동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검찰이 김 전 수석의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3월3일 오후 3시에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하지 않게 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3월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종합형스포츠클럽 전면 개편방안', '광역거점 K스포츠클럽 선정 및 운영방안' 등 2종의 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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