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종,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자백
윤승민 기자 2017. 2. 24. 14:44
[경향신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이 그간 부인해오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자백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종 전 차관·장시호씨에 대한 공판에서 김 전 차관 측 변호인 조성환 변호사는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비밀성을 부인했는데 오늘자로 자백했다”고 밝혔다.
김종 전 차관은 문체부 등이 추진하던 거점형 K스포츠클럽 사업 관련 계획안을 최순실씨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최순실씨가 운영한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거점형 K스포츠클럽 사업에 뛰어들어, 최씨 측이 이권을 누릴 수 있도록 김 전 차관이 도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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