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연루 현기환, 공소사실 조목조목 반박

부산CBS 김혜경 기자 입력 2017. 2. 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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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금품의 성격 등 전면 부인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회장 등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8·구속기소)의 공판이 24일 오전 부산지법 301법정에서 열렸다. (사진=부산 CBS)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회장 등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8·구속기소)의 공판이 24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현 전 수석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금품의 성격과 직무 연관성 등 전반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부인해 앞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이영복 회장 등으로부터 4억원대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 전 수석의 공판을 이날 오전 진행했다.

푸른색 수형복 차림의 현 전 수석은 앞선 첫 재판에서 착용한 왼손 보호대를 풀고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담담하게 재판에 임했다.

현 전 수석의 법률 대리인으로는 전직 부산고법원장 출신 박흥대(63·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 등 초호화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공직에 몸담은 시점을 따지며 직무 연관성과 관련된 금품의 성격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이 회장이 현 전 수석의 술값 316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에 대해 변호인 측은 "두 사람은 10여 년 동안 친밀하게 지내며 개인사를 공유했고, 음식값 대납은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이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에 있었지만 지자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자리가 아니어서 직무상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은 "검찰은 해당 음식점 대표 A씨의 진술을 내세워 뇌물수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음식점의 장부는 신빙성이 없고, 금액에 대한 A씨의 진술도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이 현 전 수석에게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275장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설, 추석 등 명절 때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사용하라고 준 것이고 정치활동과 관련이 없다"면서 "특히 피고인이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 전 수석이 지인 L(55)씨가 운영하는 회사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법인카드를 쓰고 고급 차량 리스료와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회사에 대한 정당한 자문활동을 통해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관계자 S(58)로부터 1억원과 고급차량, 운전자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돈이 오간)시점은 피고인이 정무수석에서 물러나 정치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다음달 27일 열리는 재판에서 이영복 회장 등에 대한 증인심문을 벌이기로해 앞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의 첫 재판도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이어졌다.

정 씨의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는 인정했지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부산시장 경제특보로 있던 2014년 9월∼2016년 3월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시행사 법인카드를 받아 2천960만원을 썼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퇴직금 명목으로 쓴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 정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엘시티 측 법인카드를 받아 1900만원을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급여 명목이었다고 주장했다.

[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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