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헌재 출석 카드 막판에 쓸 수 있다
최종서면 23일 제출요구 거절, 대통령 출석 미뤄 최종변론 연기 시도, 이정미 후임 지명 지렛대로 연기요청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연기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양측에 “최종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최종변론기일을 24일에서 27일로 연기했기 때문에 종합 준비서면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23일 최종서면을 제출했다. 국회 측은 여기에 세월호 참사 당시 성실의무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한 직권남용 등 크게 세 가지를 담았다. 또한 기존 뇌물죄 등 법률위반 부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 등 특검 수사내용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대법원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을 다음주 중 임명할 것이라는 소식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의 후임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과 임명을 모두 해야하는 상황이라 후임자 인선을 미룰 필요가 있지만, 이 대행의 경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지명권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후임자 지명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 국회 청문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헌재 ‘7인체제’를 막으려면 후임 지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칫 이 대행의 후임 지명이 헌재 선고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지명을 보류해왔다. 대법원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게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관여 없이 바로 대법원에서 국회로 청문 절차를 요구하면 된다”는 원칙을 말했지만 “탄핵심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연 상황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 측은 지속적으로 박 전 소장과 이 대행 후임을 지명해달라고 주장했다. 헌재 선고일을 이 대행 퇴임일 기준으로 정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주장이다.
양 대법원장이 다음주 이 대행의 후임자 발표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24일 연합뉴스에 “대법원장이 뒤늦게나마 이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지명키로 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후임자를 지명하다면, 헌재에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헌재는 그동안 후임 재판관의 임명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이 대행 퇴임 이후에는 ‘7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3월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후임 임명은 이 같은 상황의 큰 변화”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이 오는 27일을 최종변론일로 여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 측은 박 전 소장의 후임 지명에 대해서도 요구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에 따라 최종변론 하루 전인 26일까지 박 대통령 출석여부를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손 변호사는 “상황이 변했는데, 대통령이 나오실 이유가 있겠느냐”며 “대리인단은 그동안 대통령의 출석을 권유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순 없다. 이 대행 후임 지명을 이유로 최종변론기일을 미루자는 주장을 한 뒤, 대통령 출석여부카드를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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