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현기환 금품수수 인정..대가성은 부인

2017. 2. 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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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LCT) 비리 사건과 관련, 4억3천여만원의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법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은 부인했다.

변호인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제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술값 3천159만원을 대납받는 등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이 회장이 친한 형으로서 금품을 제공한 것일 뿐 엘시티 관련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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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룡 전 부산시장 특보, 첫 재판서 뇌물혐의 부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엘시티(LCT) 비리 사건과 관련, 4억3천여만원의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법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은 부인했다.

24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 전 수석의 재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제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술값 3천159만원을 대납받는 등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이 회장이 친한 형으로서 금품을 제공한 것일 뿐 엘시티 관련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 전수석의 변호인은 "청와대 정무수석이 (특정 건설사업을 청탁하려고) 직접적으로 지자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금품 수수 당시 포스코 건설이 이미 시행사로 선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 회장으로부터 청탁받을 만한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지인 S(58) 씨와 사업을 하는 다른 지인 L(54) 씨로부터 고급 승용차 리스료와 운전기사 월급을 받고 해당 회사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쓰는 등 3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현 전 수석이 금품 수수 당시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고 청탁관계가 없었다"며 "금품제공 목적이나 경위, 기간 등을 고려해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별기일을 잡아 3월 27일 오후 3시 엘시티 이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현 전 수석의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의 첫 재판도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이어졌다.

정 씨의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부산시장 경제특보로 있던 2014년 9월∼2016년 3월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시행사 법인카드를 받아 2천960만원을 썼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퇴직금 명목으로 쓴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 정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엘시티 측 법인카드를 받아 1천900만원을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급여 명목이었다고 주장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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