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 구속된 지방의원에 '무노동 활동비' 주나

최종권 입력 2017. 2. 24. 04:48 수정 2017. 2. 2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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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권내셔널부 기자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월정수당(월급 개념)과 활동비(자료 수집·연구 등 용도)로 구성된다. 월정 수당의 경우 광역의원은 평균 323만원, 기초의회는 204만원이다. 활동비의 경우 광역의원은 월 150만원, 기초의원은 110만원이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구속 등으로 의정 활동에 기여하지 않은 의원이 활동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요즘 충북 충주시의회가 이 문제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관급공사 일감을 몰아주며 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58) 의원이 이번 달에 받은 110만원의 의정 활동비 때문이다. 지난 13일 수감된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 주민들은 “범법 혐의로 철창 신세가 된 지방의원에게까지 매월 100만원이 넘는 활동비를 세금으로 지급하는 건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다음달 임시회에서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무죄가 확정될 경우 소급 지급하더라도 지방의원이 구속기소되는 즉시 활동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월정수당(월 183만5000원)은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해 최종심 확정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지급하기로 했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구속 수감된 지방의원에게 지급된 의정 활동비 논란은 앞서 몇 차례 더 있었다. 지난해 2월 광주광역시에서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된 뒤 잠적한 광산구의회 소속 차모(62) 의원에게 수백만원의 의정비가 계속 지급돼 비난을 받았다. 광산구의회는 여론에 떠밀려 조례를 개정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2014년 6월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돼 의회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김형식(47) 전 의원에게 6개월간 월정수당 2960만원과 의정 활동비 900만원을 지급해 논란이 됐다.

구속된 지방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깨진 것은 지방자치법상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비위를 저지른 의원에게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 개정을 지난해 두 차례나 촉구했지만 각 지방의회는 미온적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광역의회 17곳 중 10곳, 기초의회 226곳 중 74곳만 조례를 개정했다. 인천·대전·광주광역시의회와 경기·충북·전남·전북도의회는 여전히 조례를 바꾸지 않고 버티고 있다.

특히 서울 동작구, 경기 파주시, 전북 고창군, 경북 구미시, 충북 충주시의 경우 현재 구속된 지방의원이 있는데도 조례를 바꾸지 않고 있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상위법을 개정해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활동비가 중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권 내셔널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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