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택정 문명고 이사장 "반대한들 무슨 영향이 있겠는가"

남보라 입력 2017. 2. 24.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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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택정 문명교육재단 이사장. 문명고 홈페이지 캡쳐

전국 유일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후 극심한 학내 갈등을 겪고 있는 경북 경산 문명고의 재단인 문명교육재단의 홍택정 이사장이 연구학교 지지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홍 이사장은 23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교사 73% 찬성, 학교운영위원회 통과 등 합법적으로 연구학교가 된 것”이라며 학부모 학생 교사 등 학내 반발에 대해 “결정된 사안에 반대한들 무슨 그게(영향이) 있겠는가”라고 일축했다.

사립학교법 상 재단은 학교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학교와 관련된 결정권한이 홍 이사장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명고의 연구학교 강행은 재단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홍 이사장은 “학사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국정교과서에 대한 소신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다음은 홍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_학내 반발이 무척 심하다.

“교장선생님이 결정할 문제다. 결정된 사항에 반대한들 무슨 그게(영향이) 있겠나. 결정 자체가 합의된 사항 아닌가. 교사가 73% 찬성했고, 합법적(학교운영위원회 통과)으로 지정됐다. 규정상 누구의 찬성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다 받았다.”

_연구학교 지정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인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친일미화, 군사독재가 어느 부분인지 이론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야 하는데 ‘최순실 교과서’ ‘박근혜’ 교과서라며 (감정적으로) 반대한다.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연구학교도 국정, 검정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자는 게 목적이다. 책을 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본다.”

_국정교과서에 대한 생각은.

“내가 국정교과서를 지지하는 이유는 새마을운동 부분 때문이다. (국정교과서) 반대 세력은 새마을운동이 관주도의 꼭두각시 사업으로 폄하를 한다. 하지만 우리 부친은 ‘새마을’이란 단어가 나오기도 전에 ‘5.16 민족상’을 수상했다. 주택개량, 마을 길 넓히기, 사립학교 설립 등 사회적인 활동을 인정받아서였다. 그 이후에 새마을운동 주도하셨다. 긍정적인 국민운동을 관 주도라고 폄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_태극기 집회 참여 독려 글이 논란이 됐다.

“내가 태극기 집회에 가자는 글을 올린 것은 오로지 손자들의 미래를 걱정해서다. 좌파 일색으로 여론이 호도되고 있는데, 좌파가 아닌 여론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글을 썼다.”

_김태동 교장도 연구학교에 대해 이사장과 비슷한 생각을 가졌나.

“당연하다. 나는 이사장으로써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교사들이 합법적으로 도출한 결과를 강압적인 것(외부 압력)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방패막이가 될 의무가 있다. 그 분(교장)은 우리 법인에서 임명했고 결격 사유가 없는 분이다. 교장이 선택했다면 나도 존중해준다. (반대하는 쪽에서)내가 (연구학교를) 다 주도했다고 나한테 덮어씌우는데, 나는 학사에 참여할 권한도 없다. 교장 선생님이 로봇이겠나. 교사 73%가 찬성했고 (학운위에서) 5대 4로 통과됐다. 민주주의는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다.”

_일부 신입생은 입학 취소와 전학을 요구하고 있다.

“뜻이 안 맞아서 못 다닌다고 하면 못 다니는 것이다. 막을 수 없다고 본다. 학부모와 학생 본인의 선택이다.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지 않나.”

_한국사 선생님이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것도 그 교사의 자유다. 그러나 교장의 지시와 학교의 선택을 무시한 행위는 해교 행위다.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 중이다. 교장이 결정할 것이다.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게 원칙이라고 본다. 그 일을 대행할 사람을 구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가 학생에게 돌아간다. 그 교사는 수업을 거부할 권한이 있지만 우리 학교 교사로서 교장의 지시를 위반한 것이다.”

_문명고 한국사 교사와 문명중 역사 교사를 교체한다는 얘기도 있다.

“교장이 그렇게 발표를 한 모양인데, 이사장은 논의에 관여하지 않는다. 교직원과 교장이 논의하고 결과가 나오면 승인하는 절차밖에 없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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