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사람도..'성매매' 육사생도, 졸업 전날 퇴교

강청완 기자 2017. 2. 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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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사관학교 졸업을 딱 하루 앞두고 4학년 생도 3명이 오늘(23일) 퇴교 조치됐습니다. 성매매 때문입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금요일, 육군사관학교 내부 전산망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졸업을 앞둔 4학년 생도 3명이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사에 나선 육사는 3명 가운데 2명이 지난 4일, 서울 강남역 근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명은 돈만 냈을 뿐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장에 없었던 다른 1명은 성매매 비용 15만 원을 계좌 이체를 통해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형사 입건된 이 3명을 퇴교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육사는 내일 생도 졸업과 임관식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돈을 빌려준 생도도 성매매 비용임을 알고 빌려줬고 이 역시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퇴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관이 취소된 생도는 민간인 신분이 되기 때문에 병이나 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마쳐야 합니다.

육군 기준으로 병으로 입대할 경우 사관생도로 군사 훈련한 7개월을 빼고 14개월을 병장으로 근무하고 전역합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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