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출석' 헌재도 고민..양측 다 부담되는 이유

박현석 기자 입력 2017. 2. 23. 20:25 수정 2017. 2. 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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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출석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다는데 대통령 본인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출석을 하면 대통령에게 어떤 부담이 있는지 박현석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면 국회나 재판부의 질문을 받아야 하지만 일반 증인과 달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입니다.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올 경우 저쪽 증인석이 아니라 이곳 피청구인석에 변호인단과 함께 앉게 됩니다.

질문에 답변을 할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물론 헌재에게도 고민스러운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을 재판관들은 법대에 앉아 내려다보고, 대통령은 재판부를 올려봐야 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재판부가 입장하십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대통령이 재판부보다 먼저 들어와 있어야 할지,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 때 일어나야 하는지 등도 정리하기 간단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에게 본질적인 어려움은 지금껏 풀리지 않은 의혹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월호 7시간 행적은 물론 최순실 씨와의 특별한 관계, 연설문 작성과 인사 등 중요 국정에 왜 비선 실세의 개입을 용납했는지 등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놔야 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어제(22일) 변론에서 대리인단이 공정성을 잃었다며 재판부를 공격한 직후에, 그런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직접 출석하는 모양새가 어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헌정 사상 첫 사례가 될 대통령의 심판정 출석 여부는 박 대통령의 결심에 달렸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윤선영)   

▶ 대통령 측 "최종 서면 오늘 못 내"…10일 전후 선고 유력
 

박현석 기자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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