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朴 변호인, 신성한 법정서 너무 '오버' 했다"

CBS 시사자키 제작팀 2017. 2. 2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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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강신업 공보이사 "품위 유지 의무 어길 시 과태료·정직 등 징계 가능"

- 대한변협 '탄핵결과 승복' 성명
- "법정에서 차분할수록 유리한데…"
- 朴 대리인 돌출행동 문제 있어
- 신임 변협 회장 "징계 검토" 입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23일 (목)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대한변협 강신업 공보이사

◇ 정관용>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들이 막말을 퍼부은 것. 대한변협은 이거 문제 있다 인식하고 오늘 성명을 냈네요. 이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도 검토하고 있다는데 대한변협 공보이사 강신업 변호사 안녕하세요.

◆ 강신업>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어떤 성명을 내셨어요?

◆ 강신업> 오늘 낸 성명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모두 승복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유언비어라든지 또는 SNS의 협박적 언행,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 내에서의 대리인단이라든지 그래서 막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가고 있어서 이렇게 될 경우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양측에서 어떤 대립과 갈등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에서 성명서를 내게 됐습니다.

◇ 정관용> 법치주의 사회에서 헌재가 어떤 판결을 하면 그 결과를 승복하자, 이거 당연히 법적인 얘기로 맞는 얘기고 그런데 굳이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성명까지 내시게 된 계기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들의 막말, 이것 때문인 거죠?

◆ 강신업> 그것이 큰 이유가 됐죠.

◇ 정관용> 어떤 막말이 제일 문제였습니까?

◆ 강신업>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물론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것입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수석대리인이다,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서 법관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좀 듣기에 따라서는 사법부의 어떤 위엄을 해치는 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국회가 야쿠자인가, 북한식 정치탄압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런 말들이 사실은 개인 간에도 좀 하기가 상당히 꺼려지는 말들인데 신성한 법정에서 그리고 또 양측 대리인들이 자기의 어떤 주장과 입증을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또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만 또 효과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때 나온 얘기는 물론 양측이 격앙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조금 격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한 것들은 열심히 하다가 좀 열기가 강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이동흡 변호사 등 피청구인단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이미 작심한 걸로 보이죠.

◆ 강신업> 상당히 좀 오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 정관용> 일종의 법정 모욕 아닌가요?

◆ 강신업>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퇴정을 명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감치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강신업 변호사도 언급하시기를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해야 더 유리할 텐데 이런 표현 쓰셨잖아요.

◆ 강신업>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런 식으로 막 막말을 하고 하면 자기한테 불리할 걸 모르나요? 알면니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이런다고 보세요?

◆ 강신업> 그것은 아마 대통령 대리인단이 미리 그렇게 하자라는 합의가 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아무래도 돌출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요. 연세도 있으시고 또 재판관들보다도 상당히 선배이시고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한 말이 법원에 의해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증인신청을 했는데 증인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말하자면 돌발적으로 화가 나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했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고도 볼 수 있죠.

◇ 정관용> 바로 그 김평우 변호사가 변협회장 출신이시잖아요.

◆ 강신업>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대한변협은 바로 전직 대한변협 회장 출신인 이분을 징계하겠다 이러시는 거죠?

◆ 강신업> 전직은 아니고요. 몇 번 전에 하셨었는데요. 징계하겠다는 얘기는 현 집행부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대한변협이 2월 말로서 임기가 다하고 새로운 회장님이 당선이 되셨죠. 그래서 김현 회장님이 당선자 신분인데요.

모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께서 이제 취임을 하시면 징계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건데 그것이 꼭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정도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로 해석이 됩니다.

◇ 정관용> 징계 대상으로 검토할 만큼 문제 있는 행동이었다, 이런 거죠.

◆ 강신업>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대한변협이 소속 변호사들한테 징계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 강신업> 변호사는 윤리, 변호사 윤리가 있는데요.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그 윤리가 좀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하면 징계를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인권과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런 의무를 어겼을 때 어떤 징계를 할 수 있어요?

◆ 강신업> 그때 원래 징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을 때는 과태료나 또 견책 정도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심하다면 정직도 될 수 있는데요. 정직은 3년 이하의 정직인데요. 얼마나 중하냐, 그것에 따라서 몇 개월 정직도 될 수 있고 이렇죠.

◇ 정관용> 그런데 실제로 그런 징계절차로 이어질지는 신임 집행부가 임기를 시작하면 지켜봐야 되겠군요.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대한변협 차원에서 이건 참 문제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성격 규정,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겠습니다.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강신업>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대한변협 공보이사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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