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권한대행측, 특검연장법안 처리 무산에도 "추가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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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은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23일에도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수사기간 종료까지 6일이 남은 상황에서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다만 황 권한대행 측이 "수사기간 연장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만큼 수사기간 종료 3일 전인 25일 이후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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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은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23일에도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가로 내놓을 입장이 없다"며 "면밀히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언제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다"며 "오늘 입장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수사기간 종료까지 6일이 남은 상황에서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다만 황 권한대행 측이 "수사기간 연장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만큼 수사기간 종료 3일 전인 25일 이후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따르면 1차 수사기간은 70일로, 특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날짜가 산정돼 28일에 끝이 난다. 이 때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황 권한대행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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