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소 유지' 인력 운영 골머리.."생업은 어쩌나"

표주연 입력 2017. 2. 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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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수사기한 종료 후 공소유지 인력 운영 방안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를 마치면 박영수 특검과 4명의 특검보, 10여명의 파견검사와 일부 특별수사관을 남겨 공소를 유지키로 23일 방침을 정했다.

특검팀은 법무부가 이들의 파견을 연장하는 간단한 조치만으로 공소유지의 인력과 예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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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특검보·파견검사로 공소유지 운영 계획
특검법 '겸임금지' 해지 조항 없어 난처한 상황
수사관 대부분은 생업 복귀 "계속 활동 불가"
파견검사 10여명 필요 판단…검찰과 협의 중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수사기간 만료 닷새를 앞둔 특검은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30일의 2차 수사 기간을 더 얻지만, 승인하지 않으면 해체된다. 2017.02.23.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표주연 오제일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수사기한 종료 후 공소유지 인력 운영 방안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를 마치면 박영수 특검과 4명의 특검보, 10여명의 파견검사와 일부 특별수사관을 남겨 공소를 유지키로 23일 방침을 정했다.

그런데 공소유지 인력을 유지하려면 법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하나 있다. 특검법상 겸임금지 조항이다.

역대 특검법은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이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엔 그러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왔다.

그러나 박영수 특검팀의 특검법에는 이 조항이 빠져있다. 현재 법대로라면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팀에 남아 있는 동안 본래 생업을 할 수 있을지 애매한 상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공소유지에 계속 생업을 내팽개치고 매달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검팀 수뇌부들은 적잖게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에 대해 "겸직금지 조항은 특검 수사 기간에만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상대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현재 특검법의 특정 부분은 기존 특검법보다 더 불리한 것도 있다"며 "공소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력이 유지돼야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지원이 돼야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의 특별수사관 대부분은 현업으로 복귀하는 게 유력하다. 현재로선 특검에 남아 공소유지에 참여할 경우 개인적 불이익을 당사자가 감수해야할 판이다. 특검팀은 소수의 특별수사관만 남겨 재판과정에서 실무 등을 맡기고, 이들에게는 특검팀 수사 기간에 지급했던 급여의 50%가량만 지급할 계획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한 변호사들 경우 특검 활동 종료 후 급여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 생활 자체가 안될 것"이라며 그들도 밥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보면서 공소 유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법무부가 이들의 파견을 연장하는 간단한 조치만으로 공소유지의 인력과 예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파견검사 신분으로 특검팀의 공소유지를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재판에 특검보가 혼자 들어가서 앉아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겸임금지에 조항에 대한 해결과 파견검사의 잔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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