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비선진료 실체있다" 결론..朴대통령은 처벌 제외(종합)

입력 2017. 2. 23. 15:53 수정 2017. 2. 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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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의 실체를 확인해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단골 성형외과 병원 원장인 김영재(55)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 대통령을 무단 시술했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박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해주고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록을 누락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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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진료기록 허위작성 혐의..김상만·정기양·이임순도 기소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의 실체를 확인해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단골 성형외과 병원 원장인 김영재(55)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 대통령을 무단 시술했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다. 다만 박 대통령에게는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 주치의 신분이 아닌 김씨가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대통령의 미용 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박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해주고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록을 누락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상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에는 증상·진단·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 전반을 사실대로 상세히 기록·서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TV 제공]

그는 작년 국회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다만 특검은 김씨로부터 시술을 받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에 대해선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상으로도 피시술자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김씨로부터 무료 시술을 받고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특검은 이 역시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

김씨와 함께 의혹의 핵심인물로 거론된 김상만(55)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과 정기양(58) 연세대 의대 교수의 경우 청와대 비선진료 부문에선 특별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경력이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특검은 다만 김 전 원장이 2011∼2014년 차움의원 재직 시절 최순실·최순득 자매 이름으로 박 대통령의 주사제를 처방한 사실을 확인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또 정 교수에 대해선 작년 12월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 없다"고 증언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최씨 일가의 주치의로 의심받는 이임순(64) 순천향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도 정 교수와 함께 위증 혐의로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청문회에서 "김영재씨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은 '주사 아줌마'로 알려진 일명 '백 실장'과 '기치료 아줌마' 등도 박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상의 무허가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처벌 대상에 포함할지 막판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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