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조 과징금' 퀄컴-공정위 소송 재판부 배당

전효진 기자 입력 2017. 2. 23. 15:06 수정 2017. 2. 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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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300억원 규모의 독점 금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미국 통신용 반도체 기업 퀄컴(Qualcomm)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재판부를 배당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칩셋·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와 계열사인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 등 3개사에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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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300억원 규모의 독점 금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미국 통신용 반도체 기업 퀄컴(Qualcomm)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재판부를 배당했다.

지난해 7월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전원회의에 퀄컴 관계자들이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서울고법은 23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2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와 효력정지신청 사건을 제2행정부(재판장 김용석)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칩셋·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와 계열사인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 등 3개사에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에 대한 과징금은 2009년 11월부터 7년간 관련 매출액인 38조원의 2.7%로 산정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최고 3%인 점을 감안하면 퀄컴의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본 것이다.

퀄컴은 "공정위의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의 측면에서 모두 부당할 뿐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장된 적법절차에 따른 미국 기업들의 권리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퀄컴 3개사는 법무법인 세종-화우-율촌 연합군을 선택해 변호인단을 꾸렸다. 세종에서는 임영철(60·사법연수원 13기), 안영진(54·16기), 임병일(55·17기), 조창영(50·30기), 이창훈(38·33기)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화우에서는 윤호일(74·사시 4회), 이준상(52·23기), 김유범(47·26기), 김철호(48·28기), 금창호(48·33기) 변호사가, 율촌에서는 최정열(53·17기), 박성범(51·21기), 김경연(44·30기), 윤용희(37·35기), 최인선(37·37기) 변호사가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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