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영선 靑행정관 체포영장.."비선진료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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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행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며 "비선진료 관련 혐의이며,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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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행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며 "비선진료 관련 혐의이며,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행정관은 서울 강남의 의상실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를 수행하며 옷으로 휴대전화를 닦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존재가 알려진 인물이다.
특히 2013년 5월 무렵을 전후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 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 왔다. 최씨를 데리고 청와대를 출입한 의혹도 있다.
이 행정관은 지난달 1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서 증언하고자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바 있으나 특검의 여러 차례 소환통보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비선진료 관련 수사 마무리에 필수적인 부분이라 몇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아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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