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조 출신 친박 의원들 "헌재 일방적으로 재판 진행"

최종무 기자,이정호 기자 2017. 2. 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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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내 법조계 출신 친박(親박근혜) 의원들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 "헌재가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재가 전날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27일로 정한 것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전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란 판단 아래 헌재의 심판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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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유 모아 탄핵하는 게 아닌 독립사유 따져야"
"피청구인측 이의 충실하게 심리해야"
자유한국당 곽상도(왼쪽부터), 정종섭, 김진태, 최교일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절차 위헌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2.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이정호 기자 = 자유한국당 내 법조계 출신 친박(親박근혜) 의원들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 "헌재가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재가 전날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27일로 정한 것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전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란 판단 아래 헌재의 심판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진태, 정종섭, 최교일, 곽상도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2일) 박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과정 전반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핵제도를 만든 미국 제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러 사유를 모아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독립된 사유를 따져야 한다"며 "사유별로 국회에서 투표했으면 13개 탄핵사유 모두 통과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소추사유에 대한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을 생략했다"며 "국회는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대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고 증거수집 과정 등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재는 형사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검찰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할수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고, 탄핵이 탄핵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헌재의 탄핵결정은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서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따라서 피청구인 대리인 측에서 주장하는 이의를 지연전략으로 매도하지 말고 정당한 내용인지 충실하게 심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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