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재판 처음 본다"..노림수는?

김송 입력 2017. 2. 23. 13:36 수정 2017. 2. 23. 14: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손정혜, 변호사

[앵커] 야쿠자, 섞어찌개, 약한 여자, 내란. 어제 헌재 심판정에서 쏟아진 단어들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든 이 말들. 법정 모욕 아니냐, 이런 비난까지 감수하며 이런 변론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한 답은 어제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하루 헌재에서 벌어진 일만 얘기해도 출연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일단 최종변론 날짜는 지금 27일로 확정이 된 거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정했던 24일을 최종변론 날짜로 잡았었지만 그러니까 3일 뒤로 미뤄진 것이죠.

[앵커] 다음 주 월요일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3월 1일 내지 2일 정도로, 3월로 미뤄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3월 2일 아니면 3월 3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양측의 입장을 서로 조율해서 가는 것인데요. 당초 헌재에서 결정했던 부분을 양보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안에 대한 신속성 이런 것도 있지만 엄격성, 공정성,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일단은 최소한도 요구를 했을 때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증인신청도 사실은 너무 방대하게 신청이 됐고 몇 번에 걸쳐서 나오지 않은 그런 증인까지도 다시 신청을 하고 어제도 또 무더기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 부분, 절반 이상을 받아준다거나 이런 수용하는 자세를 통해서 최소한 나중에 이 사안이 결정됐을 때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앵커] 그러니까 공정성 시비는 미리 차단하겠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려를 함으로써 나중에 양측,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떤 반발,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부 선동적인 그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헌재가 국민적인 배려를 하고 헌재의 신뢰와 권위도 살리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도를 담고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고요.

사실 어제 모욕, 아까 얘기해 주신 야쿠자, 깡패, 이런 단어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있는 헌재 재판관들의 모습이 참 안쓰럽기도 하고 정말 국가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도 봤습니다.

[앵커]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 참고 진행한다, 이런 얘기를 이정미 권한대행이 하기도 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최종 선고까지는 그러면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27일 이후부터는 평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평의가 끝나면 초안을 작성하고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에 이르는데요. 이 평의 단계는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각자 파트별로, 쟁점별로 의견과 자료들을 수집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요. 초안은 주심 재판관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심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다수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이 다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고요. 보통 평의 절차에는 한 2주 정도 걸리지 않을 것이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며칠간 해야 한다,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평의가 빨리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3, 4일 만에도 끝날 수 있는 것이고요. 일주일 만에도 결정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선고가 지금 상황으로서는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2월 27일을 마지막 변론기일로 잡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선고 사흘 전에 선고기일을 공개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며칠 전에 공개를 할까요?

[인터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절차를 공정하게 그리고 국민들께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헌재가 진행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었는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헌재에 대해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변호사협회에서 조금 전 나온 속보를 보니까 새로 변호사 집행부가 출범하는데요. 김현 변호사협회 당선자가 27일에 임기를 시작하면 상임이사회를 열어서 여기에서 징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앵커] 어제 논란이 됐었던 그것에 대해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두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김평우 변호사가 첫 번째 그런 논란이, 삿대질하는 막말 논란이 있었고요. 어제 또 100분에 가까운 필리버스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제도 정말 거친 언사들이 오갔고요.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는 최고의 권위와 신뢰성, 이건 지금까지 엄격하게 지켜져 왔습니다. 일반 법정에서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재판정이 항의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헌법의 가치를 판결하고 지키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헌법재판관들에게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쓰거나 재판정에서 이런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변호사협회에서도.

[앵커] 징계를 하겠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징계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건 아닌데요. 징계를 하는 회의를 열겠다. 다시 말해서 징계를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이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어제 재판관들도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어제 예상을 뛰어넘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노골적인 공격이 있었는데요. 그중 단연 화제는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까지 하셨던 분이라는데 귀를 의심할 만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대리인단 가운데 서석구 변호사가 단연 화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화제의 중심이 김평우 변호사로 단번에 옮겨갔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말말말, 차현주 앵커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탄핵열차가 종착역을 향해가면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특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욕도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중환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태가 최순실의 불륜에서 시작됐다는 황당한 변론을 펼친 장본인입니다.

지난달 23일 8차 변론에서도 차은택 씨에게 최순실의 성관계, 동거설 등을 집중적으로 물으며 헌재 심판장을 막장 드라마의 현장으로 바꿔놨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 주 심판정에서 태극기를 펼쳐 들었죠.

즉시 내려달라는 경위들의 요구에도 잠깐만이라면서 태극기를 든 채 한동안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15차 변론에서 밥을 달라며 이른바 당뇨 소동을 일으킨 김평우 변호사.

어제 변론을 보니 당뇨 소동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국회가 섞어찌개 탄핵 사유를 개발했다는 것을 시작으로 이것은 북한식 정치 탄압이라며 국회를 '야쿠자' 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 수석대리인단'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법관이 아니다'라는 비난을 쏟아내는가 하면 여자 하나 놓고 법조계 엘리트들이 이러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여기서 '여자 하나'는 박 대통령을 칭하는데 김 변호사는 얼마 전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억울한 여성을 남자들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평우 / 변호사(지난 18일 '탄핵 반대' 집회) : 박근혜 대통령이 참으로 며칠 만에 담소하고 미소 짓고 웃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즐겁게 해드리려고 솔직히 말해서 애교 좀 떨었습니다. 억울한 여성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당하는 이 억울함을 보면서 울지 않는 남자가 있다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남자입니까.]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신문을 받는 건'국가의 품격'을 위해 좋은 일이 아니다." 대통령 헌재 출석 여부에 대해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내놓은 답변입니다.

느닷없이 품격이란 발언을 꺼낸 대통령 대리인단.

그들이 생각하는 국가의 품격은 과연 무엇일까요.

[앵커] 저기에 미처 담지 못한 말들도 많은데요. 차현주 앵커가 아침에 이걸 정리하면서 어떤 걸 담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할 정도로 엄청난 말들이 어제 쏟아졌습니다. 이걸 혼자서 1시간 40분 동안 했다는 거죠?

[인터뷰] 제가 어젯밤에 100분짜리 전문을 읽어봤습니다. 저도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앵커] 진짜 이런 말을 했을까?

[인터뷰] 그럼요. 사실 이 자리가 대통령, 우리 국가 최고지도자의 탄핵을 다루는 정말 엄정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어느 국민이 이 상황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이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침통하고 우리 국가의 품격이 이렇게 흐트러졌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국기문란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참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국가를 지켜주는 청와대가 이렇게 농단을 당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들 참담해 하는데 이런 격한 언사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사실은 모욕하고 능멸한 거죠. 아마 일반 재판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판관의 권위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재판관의 판단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변호인단들도 정말 조심하거든요.

정말 저런 집회에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결국 재판은 법리와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그런 가치판단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변호사들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에게 모욕을 느낄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우리 국가체제 그리고 당사자인 재판관들에 대해서 특히 법조계 기수 문화 있지 않습니까? 판사라든가 변호사들의 기수문화. 나이가 많고 또 변호협 회장까지 했기 때문에 강일원 재판관이나 이런 분들을 아랫사람으로 보듯이 어제 많은 얘기를 하고.

[앵커] 그래도 재판관인데요.

[인터뷰] 당연하죠. 이 자리에서는 국가의 모든 운명을 결정해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분명 예의와 신뢰를 줄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당연한 행동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벼랑 끝 전술.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현재 마지막 상황에서 최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도덕성과 권위를 흔드는 것. 최근 고영태 씨 녹취록 관련해서도 그런 전체 판을 흔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들에게 마음에 심적 부담을 주고요.

또 내부에서는 분명하게 최근 보수진영에서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분명히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지자의 결집이라든가 전체 판을 흔들겠다는 여러 가지 전략적 측면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은 예의와 품격을 지키면서 이해할 수 있는 틀로 나타나야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이런 상황이라면 도리어 대통령의 권위, 우리 대한민국의 품격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품격 이야기는 이중환 변호사가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심판정에서 섞어찌개식 소추 사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특히 강일원 재판관은 주심 재판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 측 수석 대리인이냐, 이런 말.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반 법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만약에 일반 법정이라고 했으면 충분히 감치재판까지 이뤄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만약에 감치라든가 법정경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을 때 오히려 그게 빌미를 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형식적인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27일 재판이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적절하게 이것을 제한하고 제지해서 소송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재판관 한 명 한 명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 헌법재판관 소란은 기강의 문제, 사법권의 독립의 문제, 사법권의 명예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론권을 남용하거나 법정에서 모욕 행위를 계속한다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좀 강단 있게 이것을 제지하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앵커] 일단 어제는 경고만 하고 끝났습니다.

[인터뷰] 저희가 일반 재판을 가다 보면 간혹 일반인들,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재판관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거나 조금 험하게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변호사들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독립된 사법부를 구성하는 한 명, 한 명의 기관으로서의 서로의 지위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존중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법조 문화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렇게 과격하게 무너뜨리고 전국민들 앞에서 헌법재판관들 개개인한테 모욕을 준다, 이것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 나왔다고 보입니다.

[앵커]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은 게요. 이정미라는 일개 재판관 임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졸속 진행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재판관 9명을 못 채우면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진짜 우리 국민들, 그리고 헌법재판소, 대한민국의 체계를 무시하고 있다고 봐야죠. 물론 김평우 변호사가 해외생활을 많이 하고 해외에서 국내 사정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요즘 젊은 재판관, 판사들도 실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법 지식이라든가 또 헌법재판의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이 상황을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발언들. 이정미 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헌법재판소장의 대행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민국의 사법권의 대법원장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삼권분립의 체계에서 본다면 대통령과 동격의 그런 정말로 국가의 법조계 지도자거든요. 이런 분에 대해서 마치 여성 문제를 얘기하는 듯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재판관들에 대해서 마치 법 지식이 자신보다 부족한양 거의 강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그 정도로 모르시는 분들도 아니고요. 이미 헌법재판의 절차와 내용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대리인단은 공부를 안 해와서, 충분히 안 읽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재판관들은 몇 번 읽으셔서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의 상황에서 마치 법지식이 부족한 양 그리고 마치 후배처럼 다루는 이런 모습은 정말로 공식적인 대한민국 최고의 탄핵이라는 결정 과정에서 사실 국민들께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

[앵커] 강일원 재판관도 좀 화가 난 모양입니다. 헌법재판을 많이 해 보시지 않아서, 이렇게 일갈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약한 여자 하나를 놓고 법조계 엘리트들이 이러고 있다.

[인터뷰] 매우 부적절하죠. 사실은 대통령을 오히려 폄하하는 발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자체의 대통령 직위이라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국군통수권자로서 가장 정점에 있는 권력기관인 대통령을 그냥 여성으로 뭔가 약한 존재로써 폄하하는 발언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게 단순히 어떤 여성 차별적인 시각도 들어가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지금 탄핵심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탄핵 사유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법률적인 요건과 증거 관계도 검토하시지 않고 뭔가 여성, 약한 사람을 공격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준비가 덜 돼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헌법재판관만 보더라도 이정미 권한대행이 가장 헌법재판소 최고의 역할을 하면서 소송지휘권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면 결국 재판 과정도 설득의 과정이거든요. 헌재 재판관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어느 누구도 설득을 하지 못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김평우 변호사도 이런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성 대통령에게 10분 단위의 행적을 무리하다, 또 대통령은 밥도 먹지 말고 머리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인터뷰] 결국은 대통령 측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겠다는 그런 장외의 전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결국은 헌법재판관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 상황을 규정하면서 헌법재판관들 한분한분을 사실상 뒤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건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대리인단 변호인들끼리 서로 역할분담을 하면서 한때는 서석구 변호사가 치고 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외에서 발언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거친 언사로 발언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안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분들이 장외집회에서 한쪽으로 나간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측 소추인단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집회에 안 나가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헌법재판관들을 슬득하는 그런 논리를 개발하고 또 더 많은 증거를 찾아내고 이쪽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현재의 상황은 도리어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흔들고 재판관들 일부를 약간의 파당을 짓는 듯한. 왜냐하면 일부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이정미 대행이라든가 강일원 주심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 결정 이후에도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그 이후를 도모하고 있는 큰 전략적인 고려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성 대통령을 부각하는 것은 전략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김평우 변호사, 이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태극기집회, 그러니까 거리에서도 이미 했습니다. 이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평우 / 변호사 (지난 18일 '탄핵 반대' 집회) : 이 책(탄핵을 탄핵한다)을 읽히십시오. 이 책이 그들의 썩어빠진 영혼을 치유해줄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존경하는 서석구 변호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가족도 없는 여자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남자들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여자 대통령 하나 지켜드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남자들 자격이 없어요. 저 실컷 울었습니다.]

[앵커] 정말 마음이 아픈 것 같은데요. 김홍국 교수님,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이 상황에 대해서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의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과 법률이 유린됐고 많은 이반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들, 증거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믿고 있었던 청와대라고 하는 기관이 경호시스템, 의료시스템, 그리고 내부에서 진행되는 인사와 정책 이런 것들이 파괴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삼고 가슴 아파 하는 것은 이 부분이고요. 대통령 개인에 대한 연민,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법을 다루는 분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 것일 것이고요.

남성으로서 당연히 많은 여성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 사안에서 여성을 얘기한다는 것, 대통령은 국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도리어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줘야 되고 우리 국토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제대로 안 됨으로써 지엄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남성, 여성, 성차별적 발언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히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발언이 아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제 예상치 못한 카드도 나왔는데요. 강일원 재판관이 편파적이다.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판이 한창 진행되다가 기피신청을 내기도 합니까?

[인터뷰] 간혹 그런 경우는 있는데 기피신청을 할 때는 누가 봐도 합리적인 불공정한 근거들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예컨대 특수한 인적 관계가 있다든가 뭔가 비리랑 연관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심리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를 즈음에 기피신청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소송 지연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피신청을 정말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바로 인정하지 않으셨죠.

그것만 보더라도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이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청했다기보다는 우리가 기피신청까지 한 전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남기기 위해서 신청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하나가 무더기로 증인신청을 했는데요. 보면 박한철 전 헌재 소장도 들어가 있고요. 국회의장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해서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계속된 공세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일단은 탄핵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절차와 또 헌법재판소로 이 상황이 이관되는 이 과정까지를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탄핵의 절차가 문제고 또 탄핵의 내용도 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잘못 처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대리인단 측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양해를 했고요. 법무부에서 이미 유권해석을 해서 정리가 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리인단 측에서도 김평우 변호사가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서로 간에 엇박자가 있는 상황이고요.

[앵커] 어제 그래서 이 증인신청 문제조차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 측의 허술한 대응이 노출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중환 변호사가 관련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인터뷰: 이중환 /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랑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 증인 20여 명 추가신청 하셨잖아요.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았는데. 왜 그 증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설명해주시죠.) 그건 김평우 변호사님에게 여쭤 보세요. 저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합의해서 신청한 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각자 대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이 사안은 김평우 변호사한테 물어봐라, 나는 모른다. 각자대리를 한다는 건 뭡니까?

[인터뷰] 보통은 공동대리인으로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구난방으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거나 불일치되는 주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신뢰를 잃기 때문에 그런데 각자대리라는 의미는 우리가 서로 협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자각자 생각대로 변론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굳이 이중환 변호사가 대중 앞에서 했다는 의미는 이중환 변호사도 일련의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 전략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변호사의 품격. 같은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묶여 있는 내 품격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아니냐라는 부당함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런 증인신청을 누가 할 것인지조차 대리인들이 협의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도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7시간의 문제도 언제까지 입장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별다른 대응이 없다. 최종변론도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준비 중이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이 사실은 잠도 못 자면서 서면작업하고 기록을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촛불집회에 가서 마이크 잡고 이러느냐고 준비에서 허점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렇게 조금 시간을 나눠서 쓰거나 다른 데 시간을 씀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법리적인 다툼이나 사실 관계 다툼은 오히려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한 답도 말씀하셨듯이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26일,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답을 주겠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을 하기는 할 텐데요.

[앵커] 어떤 답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인터뷰] 저는 부정적인 답이 나오지 않을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재 진행되는 당초의 상황에서 계속해서 더욱 더 불리한 증언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리인단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거의 벼랑 끝 전술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막판으로 가고 있는 거죠.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지지자를 결집시키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내부의 분위기를 흔들면서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박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거나 또는 아무래도 보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재판관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전략도 하나 있다고 보고요.

[앵커] 그런데 대통령 출석은 첫 기일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만나서 상의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몇 번째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사실은 대통령이 검찰 출석이라든가 특검 출석, 다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바로 성격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모든 사안을 정치에 입문한 뒤에 정면돌파를 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리해진 상황에서 내가 나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신문을 당하거나. 만일의 경우에 나가게 되면 대리인단 측도 질문을 하지만 국회소추인단 측에서 적극적으로, 최소한 1시간 정도 이상은 질문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있거든요.

그렇다면 엄청난 추궁을 당하게 될 텐데 과연 박 대통령의 그동안의 성격이라든가 또는 대처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앵커] 그래서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인터뷰] 설득하지도 못하고 있고 아마 대통령과 대면협의를 해야 하는데 대면보고도 잘 안 받았지만 대면협의도 아마 대리인단과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나지도 잘 못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피청구인인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내용을 서로 공감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날짜, 출석 관련해서도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이 하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수그러들지 않고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정치권에서 계속 하야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탄핵 결정에 대한 인용 가능성이 좀 낮아지기를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탄핵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첫 파면 결정이고요.

세계적으로도 몇 개의 케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탄핵을 받기보다는 하야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오히려 더 좋은 그림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겁니다. 이 하야라는 결정이 정치적인 희생이고 정치적인 결단이다, 이렇게 여길 것인지, 아니면 매를 맞기 전에 내가 먼저 그만둔다라는 모습으로 읽힐 것인지. 너무 오랫동안 나온 하야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야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효과는 극대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야를 하더라도 대통령의 예우 문제나 이런 것들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예우에 관한 것들도 추후에 수사가 기소돼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사실 불이익을 받는 것은 비슷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카드를 실제로 실행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하나의 문제가 타이밍인데요. 이게 사실 지난해 이 문제가 막 터졌을 때 야당에서 주장한 게 사실 탄핵 가기 전에 하야를 해라, 이게 민주당에서 주장한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탄핵심판이 거의 마무리돼가는 이 시점. 이 시점이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바로 정치권의 생각이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이 불리하다. 전체적으로 판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탄핵의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에는 탄핵이 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는 어떤 경호 외에는 대부분의 특권이 다 박탈이 됩니다. 사실상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도 되고요. 나중에 정말 소추를 당해서 구속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타협을 모색해보자. 그리고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됐을 경우에 탄핵 이후에도 좀더 고려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정치권에 있는 거고요.

반면에 청와대와 대통령은 또 다른 입장이라고 봅니다. 청와대에서는 지금 이와 관련해서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일축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 지금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난번 인터넷TV와 같이했던 인터뷰를 보면 나를 지지하는,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가 두 배가 넘는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보수진영이 단결하고 있다,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하야라는 카드은 정치권, 특히 지금 보수진영에서는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서 지지율이 여권 후보들, 보수성향 후보들을 모아도 15%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지금 대선이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은 걱정을 하는 반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항상 했던 것처럼 정면승부를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야카드를 쓰지 않고 타이밍을 고려해서. 그러나 마지막 그런 상황이 판단이 되고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모르겠지만 이를 건의할 수 있는 참모도 없을 거고요. 결국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까지 정면대결을 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자진 하야설이 계속 나오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했었고요. 국회 측, 그리고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양측 입장이 어떻게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이춘석 /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어제) : 피청구인의 변호인단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는 선고 하루나 이틀 전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하야하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중환 /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어제) : (대통령께서 헌재 선고 이전에 사임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저는 알지 못합니다. (논의하신 적 없습니까?) 전혀 듣지 못한 말입니다. 저희는 탄핵사건 대리인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선 알지 못합니다.]

[앵커] 지금 이중환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했고요. 지금 이춘석 의원 말 들어보면 하루나 이틀 전에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터뷰] 이중환 변호사의 말은 사실일 겁니다. 알지 못하고 상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하루, 이틀 전에 하야를 해서 사실은 굉장히 지루하고 치열한 법정싸움을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고 역사적인 결정문으로 남을 만한 탄핵결정문이 아니겠습니까,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대통령의 어떤 행위들이 우리 헌정 사상 헌법에 위반되고 그런 부분들이 결정문에 기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헌정 사상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문제가 되고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직위에서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헌법 위반 사유들이 기재가 되거나 또는 이런 이유 때문에 기각될 것이다라는 결정문이 나올 것인데 이런 것들을 사실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루, 이틀 전에 하야를 했을 때 사실 국민들은 굉장히 아쉬움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가 헌재에서 수많은 기록을 통해서 등장한 자료들이 우리가 어떤 결정문으로 남을지를 받고자 하는 국민적인 열망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야를 실제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공분들, 어떤 민심들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추가로 신청한 증인들을 헌재가 받아들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종범 수석이 마지막 증인이었는데요. 어제 최순실 국정개입, 청와대가 알고도 숨겼다는 얘기도 했고요. 또 K스포츠재단 임원 명단, 대통령이 직접 불러줬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승철 부회장 얘기하고는 전면 거꾸로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대통령의 지시 그리고 청와대에 의해서 모든 일이 진행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부분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다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결국 영장은 기각됐지만 모든 것은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대통령의 지시였다. 결국 모두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통령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실체적 진실일 수도 있는데요. 가장 씁쓸한 부분이 대통령이라는 정말로 엄중한, 정치적으로 큰 인물이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정치지도자지만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마지막까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스스로도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법적인 측면에서도 결국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내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씁쓸한 세태를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뉴스 중에 눈에 띄는 게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아직 현직으로 있는데 내일 퇴임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한 20억 정도 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20억 가까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오래 재직했기 때문에 사실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여러 가지 규정들을 거쳐서 전관이나 이런 데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일 겁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회사 같은 데 임원진들이 퇴임을 할 때 그 퇴임 당시에 불법행위나 배임이나 횡령으로 문제가 돼서 사임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회사 측에서 불법행위 채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앵커] 지금 사실 두 재단의 모금을 주도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여러 가지 범죄의 방조행위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경련 입장에서는 오히려 임원활동을 통해서 전경련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 오히려 당신이 손해배상채권, 손해배상금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퇴직금 채권을 실제로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규정대로 퇴직금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급돼야 되는 상황이라면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퇴직금이라는 것은 어떤 보상 차원이 있을 수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임원 활동을 하면서 전경련에서 좋은 활동을 했기에 이렇게 막대한 금원을 챙길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도의적인 명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진반납하거나 일부는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런 책임 없이 20억 퇴직금까지 받아간다, 이게 국민정서에 맞을지. 내일 퇴임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종범 전 수석도 그렇고요.

김기춘 실장도 마찬가지고 우병우 민정수석도 다 지금 대통령이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특검은 대통령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5일밖에 안 남았는데 대통령 대면조사, 이규철 특검보는 끝까지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드러난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이 됐고요.

[앵커] 그러면 검찰 조사도 안 받고 특검 조사도 안 받고 헌재에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까?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보였던 여러 가지 직접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검찰 출석 얘기했고 특검은 두 차례에 걸쳐서 약속을 했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만나는 날짜가 특검에 의해서 알려졌다. 사실은 좀 합리적인 이유가 되기 어려운 이런 사안을 꼬투리 잡아서 특검과의 대면조사를 일단은 무산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특검 측에서 연락을 하지 않는다.

사실은 대통령의 권위와 예우를 하기 위해서 특검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피의자에 대해서 특검이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다 부르거나 아니면 직접 불러서 그 사안에 대해서 엄히 그 부분을 따져 묻는 것이지 장소, 시간,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형식, 모든 부분을 다 특검이 양보를 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나와서 조사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왜냐하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장이 된다면 대통령은 그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간담회도 그랬고 인터넷 방송과의 인터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본인에게 껄끄럽거나 본인에게 죄가 될지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묻는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남은 시간, 수사기간 연장 안 하면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비선진료 의혹도 지금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원래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때는 수사를 종결하고 기록을 정리해서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시간이기는 한데 그래도 특검은 그 남은 5일이라도 알차게 써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선진료나 이런 부분,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구심들을 좀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제 대통령 미용시술을 내가 했다, 김영재 원장이 청문회에서 계속 부인하다가 자백을 특검에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비용이 뇌물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격려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격려금이라는 돈의 성격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미용시술비를 지불했다, 그러면 명백하게 그냥 돈을 주고 시술받은 거니까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인데 시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게 아니라 지원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특검에서 구성을 무료로 시술이라는 혜택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고 국가의 돈으로 지원격려금을 많이 줬다, 이러면 뭔가 범죄로 구성할 여지는 있는데 혹시 이 시술의 대가조로 지원격려금을 줬다, 그러면 뇌물죄로는 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돈의 성격, 그리고 돈에 얼마나 규모가 들어갔는지. 그 돈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비인지 국가의 예산이었는지. 국가의 예산을 썼다면 정당한 집행절차에 따라서 돈을 넣었는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은 일단 뇌물죄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그런 상황인데요. 수사 상황은 앞으로 좀더 지켜 봐야겠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 내가 만드는 뉴스! YTN제보

[YTN 화제의 뉴스]
'김정남 암살 미스터리' 독극물 정체이웃 태양계에서 '쌍둥이 지구' 7개 찾았다"여자 하나 놓고…" 김평우 변호사의 황당 변론시속 50km로 하늘 날 수 있는 오토바이 (영상)견공들의 신경전…'철문이 있어야 싸웁니다' (영상)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