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간외수당 不正수령 근절 '백약무효'

정우천 기자 2017. 2. 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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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대표적 모럴 해저드로 꼽히는 '시간외(外)수당 부정 수령'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일과 후 저녁 식사나 운동 등 개인용무를 본 뒤, 사무실로 돌아와 지문인식기를 찍고 퇴근하는 방식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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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후 식사·운동등 개인용무

지문인식기 찍고 막바로 퇴근

부랴부랴 실질 근무시간 체크

부서별 시간외수당 총량제 도입

공무원들의 대표적 모럴 해저드로 꼽히는 ‘시간외(外)수당 부정 수령’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문인식기 도입으로 대리 근무는 사라졌으나 아직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시간을 근무에 산입한 사례는 자주 적발된다. 각 기관은 발생 소지가 있는 유형에 맞게 대책을 강구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23일 완도경찰서 경찰관 8명이 지난해 11∼12월 각각 1∼6회에 걸쳐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을 적발, 경고 등 처분했다. 이들은 일과 후 저녁 식사나 운동 등 개인용무를 본 뒤, 사무실로 돌아와 지문인식기를 찍고 퇴근하는 방식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비위가 적발된 경찰관들에 대해 향후 3개월간 초과근무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성과급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해군교육사령부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제보를 받고 감찰조사를 벌여 지난 1월 위관·부사관급 간부 16명을 적발해 징계하고 부당하게 타낸 돈은 환수조치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일부 직원들도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12월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지난해 8월 한 직원이 시간외 근무시간을 PC나 메신저 로그인 시간 등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야간대학원 수업을 가면서 PC 등을 켜 놓고 갔다가 수업 후 PC를 끄는 등의 수법으로 3년간 470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가 내부 감찰과정에서 적발되자 한 시간 단위로 실질 근무시간을 체크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특허청은 2015년 일부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부풀려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자 부서별 시간외수당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일과 후 시간외수당 챙기기’를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도입, 지난 2012년 1건(53만여 원)의 부정청구 적발 이후 별다른 ‘사고’가 없었다. 도는 오후 8시 이후 도청에 들어오는 직원에 대해 근무시간을 추적한 뒤 1시간 이내에 도청을 나갈 경우 전화를 걸어 주의를 준다. 또 저녁에 도청에 들어올 경우 최소한 2시간 이상은 근무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다.

공무원 시간외수당은 5급 이하(경찰은 경정 이하) 직급에만 허용된다. 상한선은 월 15일 이상 근무 시 무조건 지급하는 기본 시간외수당 10시간분을 포함해 총 67시간으로,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월 기본 10시간에 최대 38시간이다.

무안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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