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심도 패소.. 한국땅 밟기 15년 째 물거품

손화신 2017. 2. 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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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의 기다림은 3초 만에 끝났다.

유승준의 입국소송은 2심에서도 '패소'로 판결 났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2월 원심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은 것.

유승준은 "처음부터 병역 기피를 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입국 금지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냈고, 2015년 5월에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한국 땅을 밟고 싶다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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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3일 서울고법 행정 9부, 유승준 비자 발급 "기각"
미국 여권 제시하는 유승준
유승준, 한국비자 발급소송 첫 재판

[오마이뉴스 글:손화신, 편집:곽우신]

15년의 기다림은 3초 만에 끝났다.

유승준의 입국소송은 2심에서도 '패소'로 판결 났다. 다시 한국땅을 밟겠다는 그의 바람은 물거품 됐다.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병역기피 논란에 따른 입국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낸 가수 유승준의 항소심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사건명을 말한 뒤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2월 원심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은 것.

2002년 1월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이 면제됐고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10여 년 넘게(2003년 일시 입국 제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유승준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후 기일을 연기,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이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상실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 이행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 법질서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며 "또한 청소년에게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승준은 "처음부터 병역 기피를 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입국 금지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냈고, 2015년 5월에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한국 땅을 밟고 싶다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패소로 그의 꿈은 또다시 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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