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 여자 편 안 들고.." 대통령 측 황당 변론

YTN 입력 2017. 2. 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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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차현주 앵커 ■ 출연: 김태현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15차 변론에서 당뇨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법이 아닌 밥을 달라, 이렇게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변론에서는 무려 100분 동안 필리버스터급 변론을 했어요. 어떤 발언들을 쏟아냈는지 먼저 한번 보시죠.

탄핵소추안이 섞어찌개를 만든 것이다. 이건 북한식 정치 탄압이다. 국회가 야쿠자냐와 같은 원색적인 표현도 있었고요.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측의 수석대리인이다. 그리고 여자 하나 놓고 법조계 엘리트들이 이러고 있다면서. 여기서 여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칭하는 것이죠.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

◆인터뷰: 그래서 그 전전날이죠. 말씀하셨던 대로 처음 김평우 변호사가 등장해서 나 변론해야겠다. 그런데 당뇨가 있으니 음식을 섭취하고 하겠다. 그런데 다음에 변론하게 해 드리겠다, 오늘은 끝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한번 터졌었죠. 그런데 이게 심상치가 않았어요, 조짐은.

그때 이정미 재판관 소장 권한대행하고 한번 마찰을 일으켰는데 그러면서 함부로 재판 진행하지마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는데 어제 상황을 보면 그 전 상황은 해프닝에 불과해요. 어제는 본격적으로 쏟아냈는데.

저는 이중환 변호사가 대통령 대리인 측으로 기자들에게 한 얘기를 우리가 곱씹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출석 여부 관련해서 신문은 받지 않겠다, 최후변론만 참석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신문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신문 받는 게 국가의 품격에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제 모습은 정말 국가의 품격,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허물어뜨린 측면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말말들이 좀 품위가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야쿠자는 일본의 조직폭력배들인데 왜 야쿠자가 등장을 하며 그다음에 여기서 이 상황을 보면 강일원 재판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심판이나 심사위원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미리 바꿔주십시오라는 재척 신청이라는 게 어디나 제도화 되어 있어요, 법원이나 헌재만이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그걸 사전에 해야 되는데 축구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90분 경기 중 거의 70분쯤 뛰었는데 심판이 그때 가서 불공정하다. 그리고 심판 교체해 주십시오 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흔히 불공정한 느낌이 있어도, 일방에서. 결국은 심판도 경기의 일부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헌재는 절대로 오심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게 경기를 거의 다 끝내가는 무렵에 심판 탓을 하는 것은 사실 그동안 선수가 경기 기량이나 열심히 안 한 것을 스스로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부끄러운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김평우 변호사는 마지막에 후발투입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역량발휘하려는 것은 알겠는데 저는 이게 어떤 노법률가의 감정적인 입장이라면 차라리 괜찮겠어요.

그런데 아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하셨는데.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헌재에 흠집내기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은 판결이 어떻게 떨어지더라도 그 판결의 부당함을 미리 반격하기 위한 밑그림을 까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되는 그런 조짐입니다.

◇앵커: 어제 변론도 사실 세 차례 중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 법정 모욕, 재판부에 대한 모욕이다라는 언급을 세 차례 했을 정도였는데 이게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법정모독죄에 해당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터뷰: 법정모독죄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건 법정모독죄로 하기에는 헌재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정당한 변론권의 침해다, 이게 법정모독이라고? 변론을 했는데 이게 역시 헌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이미 결론을 짜맞추고 우리 변론을 탄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다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상황 같은 경우에 제지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을 법정모독죄로 하는 것은 헌재 입장에서는 공쟁히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시빗거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김평우 변호사 변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순수하게 법리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김평우 변호사가 얘기했던 절차적 위법성. 간단한 것은 뭐냐 하면 검찰에서 만약에 형사재판 기소할 때 대부분 수사를 하고 기소하잖아. 그런데 이것도 비슷한 건데 국회에서 어느 정도 사실을 조사하고 소추를 한 것이지? 그런데 소추가 13가지 사유인데 그걸 하나하나 표결해야 되는 게 미국처럼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의 뭉뚱그려서 했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앵커: 13가지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을 5가지로 줄여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모 신문에 원로 법조인들이 기사를 내지 않았습니까? 거기 김평우 변호사가 광고에 참가를 했는데 거기서도 나온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김평우 변호사의 절차적 위법성 주장들, 그게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재판관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다만 법조인으로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 그게 변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런 변론들을 탄핵심판 초기부터 일관되게 논리적으로 법리적인 근거를 대가면서 만약에 그런 변론들을 했다고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이제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시간 지연 작전 같은 것을 보이다가 어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어제 이런 논리적인 변론만 하고 끝났으면 그게 1시간 반이 아니라 3시간 해도 문제가 없는데 그 와중에서 굉장히 거친 언사들, 내란이냐, 피바람이. 그런 얘기들.

내란 얘기, 그다음에 재판관을 향해서 국회의 대변인이냐, 이러한 언사들. 이런 것들은 덧붙였기 때문에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이 전반적으로 인정을 못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아쉬움이 있어요. 그냥 논리적으로 변론만 하지 왜 저런 다른 언사들을 붙여서 본인의 변론의 가치를 떨어뜨리느냐, 저는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워낙 예상을 뛰어넘는 발언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김평우 변호사가 과연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태극기집회에 참석했던 모습이 있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김평우 / 변호사(지난 18일 '탄핵 반대' 집회) : 이 책(탄핵을 탄핵한다)을 읽히십시오. 이 책이 그들의 썩어빠진 영혼을 치유해줄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존경하는 서석구 변호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가족도 없는 여자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남자들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여자 대통령 하나 지켜드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남자들 자격이 없어요. 저 실컷 울었습니다.]

◇앵커: 이 말만 들으면 대통령을 통수권자로 본다기보다는 하나의 여성으로 대하는 느낌마저 들거든요.

◆인터뷰: 논리적인 문제가 있죠. 물론 헌재 재판정과 집회장소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고 또 성격이 다릅니다.

◇앵커: 저런 집회에 변호인단이 가 있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죠?

◆인터뷰: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서석구 변호사가 애초에 등장을 해서 태극기를 지금 두르고 그 태극기를 두룬 모습에 그 태극기를 법정에 가지고 들어왔었죠. 태극기를 펼쳐보이다가 제지를 당했는데 그때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던 게 바로 탄핵을 탄핵한다.

김평우 변호사의 책이었는데 본인이 직접 집회에 등장을 해서 변호인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저기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는 모습은 법조인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리고 논리도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 동조를 이끌어내고 결집을 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발언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미디어에서, 혹은 일반 국민들이 성향을 가지지 않는 분들이 봤을 때는 여자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하고 남자들은 부끄러워야 한다라고 한다면 법리적으로 이게 재판정에서 이게 어떤 논리입니까? 아무 설득력이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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