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못 다니고 퇴직해도 '건보 직장가입자' 최장 2년 유지

민정혜 기자 입력 2017. 2. 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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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장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최장 2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문을 연다.

이번 대책에는 1년을 채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더라도 퇴직 후 길게는 2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유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각 소득 수준에 따라 설정된 상한액이 넘으면 해당 금액에 한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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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방안] 10년 이상 체납자 건보료 안받아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정부가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장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최장 2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문을 연다.

지금까지 1년 미만 단기 취업자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지 못했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1년을 채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더라도 퇴직 후 길게는 2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유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연령 등을 평가해 건보료를 산정하고 있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보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충격 완화를 위해 임의가입제도가 운영 중인데, 이번 대책은 근무 기간의 제한을 없애 임의가입제도 이용 대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4월 관련 검토를 마무리한다.

또 소득·재산 등에 비춰 상환능력이 없는 건보료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와 부모의 건보료 체납 탓에 납부 독촉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의 체납액 부담을 없애주기로 했다.

체납 건보료 환수를 위한 압류 등으로 생계형 체납자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상자는 총 87만 세대이고, 체납액은 약 1200억원 수준이다.

물론 체납 건보료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이는 오는 3월 결손 처분 재정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6월 추진한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만 내도록 하는 노인외래정액제를 개편한다.

현재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으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탓에 가계가 파탄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반기까지 저소득층이 연간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상한액 기준을 낮춘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본인부담금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다. 각 소득 수준에 따라 설정된 상한액이 넘으면 해당 금액에 한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저소득층의 상한액 기준을 낮추는 것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의료비 부담이 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2014년 기준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률은 저소득층인 1분위가 32.3%, 고소득층인 10분위가 8.7%로 큰 차이를 보였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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