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빅3' 자살보험금 오늘 제재..징계수위 '촉각'

김지은 입력 2017. 2. 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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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보·한화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3곳의 행정제재 안건이 오늘 상정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보 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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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보·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중징계 전망 '솔솔'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3곳의 행정제재 안건이 오늘 상정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보 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 보험사는 보험금청구 소멸시효(2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았다. 미지급 규모는 삼성생명이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이 1050억원가량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징계 수위다. 특히 해당 보험사는 최고경영자의 징계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 '빅3' 생보사에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기관에 대해선 영업 일부 정지에서부터 인허가 취소, 임직원에 대해선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에 이르는 예상제재 범위를 알리고 소명 절차를 밟았다.

회사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아도 1년 안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업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CEO가 주의보다 높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해임권고를 받으면 5년간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교보생명은 최악의 경우 오너이자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나야 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업계는 빅3 생보사가 예상 범위에서 최고 수준의 제재는 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2011년에 마련됐는데 보험사들이 이러한 허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결정해서다.

보험업법상 고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기초서류(약관) 준수 의무 위반)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은 2011년 1월24일부터 적용됐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2011년 1월24일 이후 미지급 건에 대해 보험금을 주기로 하고, 삼성생명은 2012년 9월6일 이후 청구 건은 보험금으로 그 이전 미지급액은 자살예방 사업에 쓰겠다고 했다.

이들 3사의 지급 규모는 전체 미지급 규모의 15~25%에 불과하다.

다만 전액 지급한 보험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경징계로 마무리되는 것은 어렵다는 시각이 중론이다. 인허가 취소 및 해임권고 등의 초강경 제재는 어렵겠지만 일부 업무정지나 과징금을 상향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재심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인 서태종 금감원 수석 부원장을 비롯해 최우영 금감원 법률자문관, 김학수 금융위원회 국장 등 3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9명의 민간위원 중 6명이 참석한다.

회의 결과 '주의' 수준의 경징계는 금감원장 전결로 끝나지만 그보다 한 단계만 높아져도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 안팎으로는 징계안이 금융위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을 지키지 않은 보험사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2011년부터 적용된 것은 맞지만 약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라며 "미지급 규모나 고의 여부, 소비자 피해 구제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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