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사 "보조교재 발행은 못한단 뜻 전달"

장은교 기자 2017. 2.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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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교육부 “그런다고 안 할 수 있는 문제 아냐”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사인 지학사가 지난 21일 교육부에 “보조교재 인쇄·공급은 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로 제작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조교재 등 읽기자료로 무료 배포하는 것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발행을 맡은 출판사조차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학사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교육부에 구두로 보조교재 발행은 담당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교과용 도서(국정교과서)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에 보조교재나 읽기자료 등을 발행한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우리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학사 관계자는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인터넷에 공개돼 있기 때문에 보조교재라면 굳이 책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해 쓰면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던데, 동의한다”며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지학사 측은 지난해 공개입찰을 통해 국정 사회과목 교과용 도서 58책을 발행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중 역사과목 도서는 8책이다. 역사교과서의 경우 연간 약 30억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학사 측은 ‘보조교재 제작을 하지 않으면 예상수입이 줄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권당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지만 (보조교재 발행은) 계약과 다른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박성민 교육부 역사교과서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은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학사가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예상보다 권수가 줄어 지학사 입장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잘 협의해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심의를 받는 교과서를 읽기자료 등으로 무료 배포하는 것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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