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학동 서당도 학원법상 학원..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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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생들 상대로 명심보감이나 사자소학을 가르치는 서당도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2011년 학원법 개정 후 학교교육과정을 가르치지 않았더라도 학원법상 '학교교과학습학원'으로서 등록 대상에 포함됐다"며 "강씨는 서당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상대로 명심보감, 사자소학을 교습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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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초·중학생들 상대로 명심보감이나 사자소학을 가르치는 서당도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의 서당은 학교의 학생을 가르치는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한다"며 "학원법 규정에 따라 등록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1년 학원법 개정 후 학교교육과정을 가르치지 않았더라도 학원법상 '학교교과학습학원'으로서 등록 대상에 포함됐다"며 "강씨는 서당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상대로 명심보감, 사자소학을 교습했다"고 지적했다.
학원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 교육학원'으로 나누고 '학교교과 교습학원'은 유아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상 범위를 한정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대상자는 물론, 교습과정이 교육법에 다른 학교교육과정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범위가 확대됐다.
강씨는 경남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에서 서당을 운영하면서 관할 교육감에 등록하지 않았다가 학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강씨가 학원법 등이 규정한 교습과정을 가르쳤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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